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6월 1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동기,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승현·이상언입니다. 검사는 최재아·한상형·김민주입니다. 변호인은 홍영연입니다. 원심은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888(2020년 10월 29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1도871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8월
- 벌금 3,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틱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틱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틱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