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부산지방법원 2023로3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23년 2월 2일 선고1심결정
선고 결과
결정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기재 없음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2월 2일 1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윤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권준범·양우석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권준범 양우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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