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2월 2일 1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윤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권준범·양우석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권준범 양우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