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울산지방법원 2022로5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22년 2월 16일 선고1심결정
선고 결과
결정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기재 없음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울산지방법원은 2022년 2월 16일 1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우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황지현·이태희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2654 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사실과 법원이 주소보정명령,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적법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21. 10. 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서에 ‘자신의 잘못으로 제1심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원심 심문과정에서도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던 모친 또는 동생으로부터 법원에서 송달된 우편물을 전달받고 법원에 한 차례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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