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2년 5월 1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최지경,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윤규·박나라입니다. 검사는 신충섭·김필수입니다. 변호인은 박무궁입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 2022노20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6월
- 벌금 1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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