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4월 26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윤종, 함께 판결한 판사는 강인형·김의담입니다. 검사는 전다솜·안창보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법과사람들·우희창·정채광·최승환·김미연 외 2명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211(2023년 11월 2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708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1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수입식품법위반죄는 ‘수입식품등 보관업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인데, 피고인 3은 피고인의 직원에 불과하고 보관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3은 이 사건 수입식품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입식품범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이고 진정부작위범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므로, 이 사건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 기능에 따라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수입식품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벌규정을 적용하였는바, 이에는 신분범에 관한 법리, 양벌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심리를 충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3이 수입식품을 구별되도록 보관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이에는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검사
가. 피고인 3, 주식회사 ○○○에 관한 사실오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은 피고인 1 및 피고인 2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범행(이하 ‘이 사건 오징어젓갈 원산지 거짓표시 범행’이라고 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3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오징어목살 유통기한 거짓표시 범행’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3의 행위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Ⅱ. 판단
1. 피고인 3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45조는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양벌규정 중 행위자를 벌한다는 문언은 사용자인 실제 행위자를 같은 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경인지사 보관팀에 소속되어 냉동창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입ㆍ출고 관리, 화물의 검수, 안전사고관리, 회의ㆍ교육주관 등 현장총괄업무를 담당한 점(증거기록 제2353쪽), ② 피고인은 2018. 11. 16.경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증인 피고인 3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③ 피고인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관여하였고, 더 나아가 유통기한이 거짓표시된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판매를 알선한 점(증거기록 제2366, 2367, 2369, 2826쪽,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인 피고인 3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내가 현장을 관리하니까 입ㆍ출고시에 전산처리하지 않고 오징어목살의 보수작업이 가능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보관 장소ㆍ방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양벌규정인 수입식품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이 사건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자가 영업자 내지 보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피고인 3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가. 1)항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① 피고인의 창고관리자였던 피고인 3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2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건들이 많이 없다’거나 유통기한 지난 물품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관리자인 공소외 3 또한 ‘유통기한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전산상으로도 보관하고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수입식품을 보관함에 있어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 3이 수입식품 보관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 위 가. 2)항 주장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벌규정인 수입식품법 제45조가 적용되어 수입식품법 제43조가 정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변호인은 진정부작위범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그 근거로 든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일 뿐, 진정부작위범에는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이상 이 사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피고인 3을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을 사용인으로 둔 피고인에게도 제43조가 정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② 한편 이 사건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으로도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수입식품법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3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보세화물 입출고를 담당한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본사(피고인)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화물들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규 게시에 폐기에 관한 절차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답하지 못하였고, ‘창고 내에 장기보관 물품이 있는 경우에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지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였으며, 보수작업을 할 때 본사에 따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보관사업장을 총괄하는 보관팀장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의 보세사인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화물을 입ㆍ출고할 때 유통기한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보수작업에 관한 지침이나 내부 규정은 없었고 화주와 일정을 조율하여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입고되는 화물들의 품목별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창고에 화물이 입고될 때 작성하는 입고증에 해당 화물의 유통기한을 기재하지 않았고 전산상으로도 따로 유통기한을 기록해 두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창고에 보관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전산상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보관 화물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지침을 두지 않았으며, 입고 물품을 개별적인 품목별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고, 같은 컨테이너에서 입고되는 물품이면 일률적으로 입고일자 내지 수입일자로부터 24개월의 보관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4, 15쪽, 증거기록 제860, 2288, 2459쪽).
3) 따라서 위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2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3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가. 법리오해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이하 ‘이 사건 수입식품법위반죄’라고 한다)는 ‘영업자’만이 주체되는 진정신분범인데,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영업자가 아니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한 신분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이하 ‘이 사건 양벌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행위자도 처벌된다고 보더라도, 처벌되는 행위자는 적어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의 보관 장소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수입식품법위반죄는 ‘수입식품등 보관업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인데, 피고인 3은 피고인의 직원에 불과하고 보관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3은 이 사건 수입식품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입식품범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이고 진정부작위범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므로, 이 사건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 기능에 따라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수입식품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벌규정을 적용하였는바, 이에는 신분범에 관한 법리, 양벌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심리를 충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3이 수입식품을 구별되도록 보관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이에는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검사
가. 피고인 3, 주식회사 ○○○에 관한 사실오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은 피고인 1 및 피고인 2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범행(이하 ‘이 사건 오징어젓갈 원산지 거짓표시 범행’이라고 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3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오징어목살 유통기한 거짓표시 범행’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3의 행위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Ⅱ. 판단
1. 피고인 3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45조는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양벌규정 중 행위자를 벌한다는 문언은 사용자인 실제 행위자를 같은 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경인지사 보관팀에 소속되어 냉동창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입ㆍ출고 관리, 화물의 검수, 안전사고관리, 회의ㆍ교육주관 등 현장총괄업무를 담당한 점(증거기록 제2353쪽), ② 피고인은 2018. 11. 16.경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증인 피고인 3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③ 피고인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관여하였고, 더 나아가 유통기한이 거짓표시된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판매를 알선한 점(증거기록 제2366, 2367, 2369, 2826쪽,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인 피고인 3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내가 현장을 관리하니까 입ㆍ출고시에 전산처리하지 않고 오징어목살의 보수작업이 가능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징어목살의 보관 장소ㆍ방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양벌규정인 수입식품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이 사건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자가 영업자 내지 보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피고인 3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가. 1)항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① 피고인의 창고관리자였던 피고인 3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2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건들이 많이 없다’거나 유통기한 지난 물품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관리자인 공소외 3 또한 ‘유통기한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전산상으로도 보관하고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수입식품을 보관함에 있어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 3이 수입식품 보관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 위 가. 2)항 주장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벌규정인 수입식품법 제45조가 적용되어 수입식품법 제43조가 정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변호인은 진정부작위범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그 근거로 든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일 뿐, 진정부작위범에는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이상 이 사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피고인 3을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을 사용인으로 둔 피고인에게도 제43조가 정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② 한편 이 사건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으로도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수입식품법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3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보세화물 입출고를 담당한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본사(피고인)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화물들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규 게시에 폐기에 관한 절차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답하지 못하였고, ‘창고 내에 장기보관 물품이 있는 경우에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지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였으며, 보수작업을 할 때 본사에 따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보관사업장을 총괄하는 보관팀장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의 보세사인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화물을 입ㆍ출고할 때 유통기한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보수작업에 관한 지침이나 내부 규정은 없었고 화주와 일정을 조율하여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입고되는 화물들의 품목별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창고에 화물이 입고될 때 작성하는 입고증에 해당 화물의 유통기한을 기재하지 않았고 전산상으로도 따로 유통기한을 기록해 두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창고에 보관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전산상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보관 화물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지침을 두지 않았으며, 입고 물품을 개별적인 품목별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고, 같은 컨테이너에서 입고되는 물품이면 일률적으로 입고일자 내지 수입일자로부터 24개월의 보관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4, 15쪽, 증거기록 제860, 2288, 2459쪽).
3) 따라서 위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3 및 피고인 주식회사 ○○○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3이 피고인 2 등에게 수사상황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3이 ‘적극개입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다’는 등 피고인 2와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이 사건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를 변경하는 작업은 창고에 있던 오징어젓갈을 보수작업을 위하여 공장 내에서 이를 이동하거나 창고 외부로 출고하는 작업과 이러한 오징어젓갈에 새로운 원산지 스티커를 붙이고 새로 밴딩작업을 하는 작업으로 나뉘는 점, ② 피고인 1은 이러한 출고 및 재입고 당시 피고인 3에게 양념재무침 작업을 위하여 입출고 전표 없는 출고 및 재입고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 대한 친분관계 혹은 고객관리의 측면에서 이를 눈감아주어 전표 없는 입출고가 이루어졌던 점, ③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보수작업을 가장한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보수작업을 위하여 화물을 이동할 것을 화물기사들에게 지시한 것 외에 스티커 부착이나 밴딩행위 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 스티커 부착이나 밴딩작업은 피고인 1 및 피고인 2가 이를 행하였던 점, ④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3에게 범죄사실 기재 당시 오징어젓갈 원산지 변경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사이에 수사 개시 후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은 피고인 3이 입출고 전표 없이 입출고를 해준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문제를 삼는 것을 걱정하여 나눈 대화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3이 이러한 오징어젓갈 원산지 변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나눈 대화 중에도 ‘보수작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뭐’라고 말한데서도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3이 피고인 1 및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3 및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이 피고인 1 및 피고인 2가 한 이 사건 오징어젓갈 원산지 거짓표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오징어젓갈의 원산지가 기재된 스티커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3에게 ‘원산지를 변경할 것이다’ 또는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스티커교체 작업을 할 때 피고인 3이 검수하는 모습을 보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 현장 옆에서 작업을 지켜보거나 감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스티커교체 작업을 할 때 피고인 3이 원산지 둔갑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오징어젓갈의 밴딩작업을 한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3에게 원산지 둔갑 사실을 알려준 적은 없고, 보수작업 허락을 요청하면서 ‘끈이 부실하고 깡통 뚜껑이 녹슬어서 보수작업을 하겠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진술하였고, 원산지 둔갑을 위한 스티커 또는 뚜껑 교체 작업이 마쳐진 후에는 이 사건 오징어젓갈의 뚜껑에 중국산을 표시한 하얀색이 아닌 국내산을 표시하는 노란색이나 청색 라벨이 붙어 있었으나, 피고인 3이 그와 같이 교체된 라벨이 붙은 깡통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오징어젓갈에 관한 보수작업은 주식회사 ○○○ 본사의 허락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3이 임의로 허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작업을 허락을 요청한 피고인 1은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에게 ‘끈이 부실하고 깡통 뚜껑이 녹슬어서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3이 허락할 당시 이 사건 오징어젓갈에 대하여 정상적인 보수작업이 아닌 원산지 둔갑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의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의 행위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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