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0월 2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정준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송영승·강상욱입니다. 검사는 이정섭·정현·이주현입니다. 변호인은 위대훈 외 3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8(2019년 11월 2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1589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20,345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4, 공소외 5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2년 6월
- 벌금 5,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공소외 4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1) 여성1에 대한 채무면제에 따른 제3자뇌물수수 관련
가) 공소외 4는 여성1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여성1에게 전세보증금을 증여하지도 않았다.
나) 여성1이 도주하였던 것은 공소외 4의 성적 학대 때문이지 확정적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다) 공소외 4는 검찰에서는 여성1로부터 받아야 할 1억 원을 깨끗하게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확정적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공소외 4는 향후 피고인이 고위직 검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여성1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므로, 공소외 4와 피고인 사이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소외 4 지인에 대한 사건조회 등으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 관련
공소외 4와 피고인의 통화내역, 공소외 4 측과 공소외 6의 통화내역,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공소외 7과 담당실무관 공소외 8의 사건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6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한다.
3) 이유면소 부분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2006년 여름경부터 2008. 2.경까지 공소외 4로부터 3,1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으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3자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1) 상품권 수수 부분 관련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이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2007. 2.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명절마다 피고인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부분 관련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휴대전화 사용대금은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다.
3) 이유면소 부분 관련
원심은, 2009. 5. 19. 이전에 제공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품권 수수 부분,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외 5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1)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다.
2) 원심은, 2007. 8. 9. 이전에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금품 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에 ‘형법 제132조, 제40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부분을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로,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합계 51,600,345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부분을,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합계 51,600,345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로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부분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공소외 4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85. 2.경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지방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을 거쳐, 2006. 2. 20.부터 2007. 3. 4.까지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07. 3. 5.부터 2008. 3. 10.까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승진), 2008. 3. 11.부터 2009. 1. 18.까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 1. 19.부터 2009. 8. 11.까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 8. 12.부터 2010. 7. 14.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 7. 15.부터 2011. 8. 21.까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11. 8. 22.부터 2012. 10. 9.까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승진), 2012. 10. 10.부터 2013. 3. 13.까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3. 3. 14.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나,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3. 3. 22.자로 의원면직된 사람이다(이하 ‘지방검찰청’은 ‘지검’으로, ‘고등검찰청’은 ‘고검’으로 각각 약칭한다).
2) 공소외 4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
피고인은 2005. 9.경 공소외 4를 알게 된 이후 공소외 4와 수시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4는 자신 또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고위직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상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얻어낼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품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금품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직접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나) 여성1 관련 성접대 등 향응 수수
(1) 범행 배경
공소외 4는 2006. 여름경 원주시 ○○면△△리 소재 별장(이하 ‘원주별장’이라고 한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연예인 지망생인 여성1(여, 당시 29세)에게 수시로 피고인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법조계에 엄청 힘이 센 검사이니 잘 모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6. 9.경부터는 여성1로 하여금 자신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피고인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2006. 10.경에는 여성1이 거처하면서 주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성접대를 하는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이하 ‘역삼동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마련한 다음, 여성1로 하여금 언제든지 피고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해왔다.
(2) 범행 내용
(가) 피고인은 2006. 9.경 원주별장에서, 여성1의 술시중을 제공받고, 이후 여성1을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0.경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공소외 4의 호출을 받고 그 장소로 온 여성1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1. 12.경 원주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라’는 공소외 4의 지시를 받은 여성1을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의 다음날인 1. 13.경 공소외 4 및 여성1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이 마련해 준 강원도 소재 골프장 숙소에 가서, 공소외 4와 함께 공소외 4가 동원한 여성 마사지사 2명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이어서 여성1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7. 3. 내지 4.경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공소외 4와 함께 찾아가 여성1 및 공소외 4가 동원한 여성2와 순차로 2대1로 각 1회씩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7. 11. 13.경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공소외 4와 함께 여성1과 2대1로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다) 기타 여성 관련 성접대 등 향응 수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로부터 여성1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받은 것 이외에도, 공소외 4가 강남 소재 요정인 ‘□□’ 등 유흥업소를 통해 1인당 접대비로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고 동원하거나 공소외 4가 자신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동원한 여성들과 유흥을 즐기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접대 등 향응을 아래와 같이 제공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원주별장에서, 공소외 4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공소외 4가 강남 소재 요정에서 50만원을 주고 동원한 성명불상 20대 여성과 끌어안고 블루스를 추며 노래를 부르다가, 그 여성을 뒤로 돌려 세운 다음 뒤에서 여성의 원피스를 들춰 올린 후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함으로써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여름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소외 4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일람표 생략
라) 금품 등 수수
(1)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07. 2. 28.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사무실 인근 도로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공소외 4로부터 검사장 승진 축하 등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교부받았다.
일람표 생략
(2) 그림 수수
피고인은 2007. 1.경 위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벽에 걸려 있는 그림(소나무 그림, 작가 ▷▷▷)을 발견하고 공소외 4에게 “이 그림을 내 집무실에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위 그림을 피고인에게 줄 것을 요구하여, 즉석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교부받았다.
(3) 고가 의류 수수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4와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공소외 4가 입은 코트(아쿠아스큐텀, 곤색)를 보고 “코트가 멋있어 보인다.”고 말하여 공소외 4가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피고인에게 입어보게 하자 “딱 맞다.”고 하면서 공소외 4에게 위 코트와 같은 코트를 사줄 것을 요구하여, 2006. 12.경 위 공소외 9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4가 그 무렵 백화점에서 200만원을 주고 구매한 위 코트와 같은 모델의 코트를 공소외 4로부터 교부받았다.
마) 공소외 4의 여성1에 대한 채무면제에 따른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이 2006. 10.경부터 서울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성1과 지속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공소외 4로부터 제공받아오던 상황에서, 여성1은 2008. 2.경 공소외 4가 자신 명의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여성1로 하여금 잡화 매장으로 사용하게 해준 서울 광진구 ♡♡동 소재 ‘●●●●●●●’ 건물 내 잡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공소외 4의 허락없이 임의로 회수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공소외 4는 여성1에게 위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결국 2008. 4. 11.경 여성1을 서울서초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여성1은 2008. 4. 하순경 위 횡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되자, 공소외 4에게 자신이 계속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조사 과정에서 밝혀 문제 삼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4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여성1 문제는 말썽 안 나도록 네 선에서 잘 마무리하라.”고 하였으나, 2008. 9.경 공소외 4로부터 재차 같은 내용을 전달받게 되자, 공소외 4에게 ”여성1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지 말고 일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외 4로 하여금 여성1의 공소외 4에 대한 1억 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4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8. 10. 10.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여성1에 대한 고소를 조건없이 취소해주면서 여성1에게 “내가 1억 원 그거 안 받고 너 이번에는 한번 용서해 준다. 피고인 때문에 봐 주는 줄 알아라.”고 말하여 여성1이 자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다, 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형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향후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형사사건 내지 주변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위직 검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4로 하여금 여성1의 공소외 4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면제해주게 하여 여성1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바) 공소외 4 지인에 대한 사건조회 등 부정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4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아 오면서 공소외 4가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해오던 중, 2012. 4. 6.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고검에서, 공소외 4로부터 피고인 및 공소외 4와 모두 친분이 있는 공소외 10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공소외 6의 업무상횡령 사건(이하 ‘공소외 6 사건’이라고 한다)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는 친분이 있는 검찰간부로 하여금 공소외 6 사건에 대한 사건조회를 하여 진행상황을 알아보게 한 후, 위 검찰간부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공소외 10을 통하여 공소외 4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사)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06. 여름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4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31,000,000원 상당의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소외 4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4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온 여성1의 공소외 4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면제해주게 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4 지인에 대한 형사사건 조회를 하여 공소외 4에게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여성1에 대한 채무면제에 따른 제3자뇌물수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6. 10경부터 2007년경까지 여성1과 지속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공소외 4로부터 제공받아 온 사실, ② 여성1이 2007. 1. 24.경 이 사건 매장을 전세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7. 2.부터 2008. 2.까지로 하여 임차하면서,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공소외 4로 하고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공소외 4로부터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 ③ 이후 여성1이 위 매장에서 잡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08. 2. 말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위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본인 및 어머니가 부담하던 대출금 변제에 소비한 사실, ④ 공소외 4가 2008. 4.경 여성1의 전세보증금 소비가 횡령이라면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여성1이 경찰에서 피고인 관련 일 등을 이야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2008. 10. 10.경 고소를 취소하였고, 그 이후로는 여성…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