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659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0년 2월 13일 선고2심(항소심)판결
선고 결과
판결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기재 없음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2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판결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내주, 함께 판결한 판사는 장철웅·최지영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369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주문 정보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이내주이(가) 맡은 다른 판결

이내주 판결 전체 보기

상습폭행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