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8월 1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장일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임영철·황성욱입니다. 검사는 황우진·허윤희입니다. 변호인은 강한승 외 3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055(2016년 10월 25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7도1379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 ◇◇, ☆☆ 도매점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도매점에 대한 거래종료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도매점에 대한 매출목표 설정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4 주식회사와 검사의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4) 양형부당의 점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 벌금 5,0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 회사는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 용이하게 신규 도매점이 거래처를 확보하여 신규 거래처가 매출을 올리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기존 거래처 매출 감소분 상당이라고 판단되며, 재산상 이익의 산정 근거를 달리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업무방해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가) 개별 도매점장들과의 계약서상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없고 별다른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2009. 12. 21. □□도매점장공소외 1에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여 2010. 3. 14.자로 퇴출시킨 것을 비롯하여 구조조정 계획 또는 그 후속 조치 등에 따라 퇴출 대상으로 결정된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09. 2. 28.경부터 201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개 도매점과의 계약을 각각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나) 피고인 회사에서 설정한 매출 목표에 미달하면 해당 도매점이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도매점 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의 평가요소에 신제품 매출 목표 달성율을 포함시키며, 2009. 2.부터는 신규도매점 계약시 판매목표 미달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도매점들로 하여금 설정된 목표대로 사실상 구매를 강제하면서 2008. 1.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해 매출이 많지 않은 ▽▽▽▽ 등 신제품을 포함하여 전체 주류의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다) 피고인 회사 내부적으로 퇴출시키기로 결정된 ◇◇ 및 □□ 도매점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9. 19.경부터 2010. 2. 17.경까지 각각 물량 공급을 현저하게 축소시키고,
(라) 2009. 3.경 ○○, △△ 도매점의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2009. 9.경에는 □□ 도매점, 2009. 11.경에는 ◇◇ 도매점의 전산시스템 접근을 각각 차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와 도매점의 관계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해당 도매점장인 피해자들의 도매점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의 점 중 도매점에 대한 일방적 계약 종료, 일방적 매출목표 설정, 현저한 공급물량 축소의 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가), (나), (다)항]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력으로 해당 도매점장인 피해자들의 도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가) 피고인 회사와 일부 도매점 사이에 체결된 계속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등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 나) 도매점의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 다) 도매점이 주문한 제품 수량보다 현저하게 적은 수량을 공급한 것이라는 점이다.
② 우선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회사와 해당 도매점 사이의 계속적 거래 관계에 대하여 계약을 종료할 별다른 해지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또는 그것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가 H-Project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피해 도매점들을 퇴출 대상으로 지정하고, 거래 종료를 일방적으로 요구, 통보하거나 거래종료확인서를 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도매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래종료확인서를 도매점장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징구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강요죄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한다).
③ 다음으로 도매점의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회사가 도매점들에게 매출 목표를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매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매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매출 목표에 따라 강제로 물량 밀어내기를 하는 등으로 매출 목표 달성을 강제하거나, 그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도매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비로소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실시한 도매점 평가제의 경우 그 평가결과를 이유로 퇴출 등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6년경에 이미 폐지(삭제)되어 2005년경 ◎◎◎ 도매점 퇴출 이후 도매점 평가제에 따라 퇴출된 도매점은 없었으며, 피고인 회사는 2008년부터 ‘도매점의 제품 구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매출 목표 달성율’이 아니라 ‘음식점 등 거래처의 실제 제품 구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실매출 달성율’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는바, 이 경우 도매점에게 제품 구매를 강제(강요)하는 효과는 적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를 보더라도 각 도매점들에 대한 “목표”와 “출고실적”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 회사가 각 도매점들에 대해 목표 달성을 강제하여 “출고실적”을 “목표”에 이르도록 물량 밀어내기 등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도매점의 물품 재고기간, 대금결제 방식 등 객관적 자료들을 기초로 할 때에도 피고인 회사가 도매점들에게 물량 밀어내기 등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도매점은 피고인 회사와 장기간 도매점 계약을 이어온 도매점들로서 매년 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회사가 2009. 2. 이후 신규도매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 미달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도매점과 사이의 계약서에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H-Project 또한 피고인 회사 내부의 평가방법으로 시행되어 2009년 당시 도매점장들에게 그 구체적 내용이 전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가 H-Project의 평가기준을 내세워(공개하여) 도매점장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 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셋째, 도매점이 주문한 제품 수량보다 현저하게 적은 수량을 공급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물품 공급자인 피고인 회사 측에서 해당 도매점들의 물품 구매 청약에 대하여 보다 적은 양의 승낙을 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회사가 계속적 거래관계상 물품공급 의무를 불이행(채무불이행)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앞서 본 ②항과 같다.
⑤ 즉,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면 계약 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위반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3조)와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헌법 제119조 제1항)하고 개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천명(헌법 제10조 전문)하는 우리 헌법상 원칙에 반하고, 민사상 분쟁을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업무방해의 점 중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라)항]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해당 도매점이 자신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매점의 업무 처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회사는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회사의 내부 정보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업무방해의 점 관련(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별지 8개 도매점과의 계약은 피고인 회사가 구조조정 계획 또는 그 후속 조치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와 위 도매점들 사이의 계속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개별적인 정당한 계약종료 사유로 인해 종료한 것이다.
② 도매점 평가제의 내용 중 매출 목표 미달을 이유로 한 퇴출(재계약 거부) 조항은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폐지되는 등 피고인들이 도매점들에게 매출목표대로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없다.
③ ◇◇ 및 □□ 도매점에 대한 물량 공급을 축소한 것은 위 도매점들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일부러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제품 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주문하면서 팔지 못하고 남은 물량을 이용하여 시장교란행위를 시도했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는 위 도매점들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을 공급한 것이다.
④ 일부 도매점의 전산시스템을 차단한 것은 해당 도매점이 전산시스템을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전혀 무관한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전산시스템에 판매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피고인 회사 및 다른 지역 도매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⑤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계약상 의무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책임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관련(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은 □□, ○○, △△, ◇◇ 지역의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건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필요도 없었다.
② 본건 정보의 보유 주체는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 정보들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피고인 회사이고, 도매점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들에게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으므로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경제적 가치성) 영업활동에 유용한 생산방법 등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비공지성)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 정보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⑤ 행위시법인 구 부정경쟁방지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할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원심 판결은 이 사건 문제된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 ○○, △△, ◇◇ 도매점장’으로 특정하여 행위시법 기준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될 수 없는 도매점장 ‘개인’을 영업비밀 보유자로 특정하고 있는바, 행위시법인 2009. 3. 25.자 법률에 따를 때 위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관련(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회사는 □□, ☆☆, ◇◇ 도매점과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계약을 유지할 기초적인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부득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계약종료를 앞둔 □□, ◇◇ 도매점이 자신의 할당지역 외에서 피고인 회사 제품을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도매점의 주문보다 적게 제품을 공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 행위, 제품 공급 축소 행위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아니다.
(4) 양형부당의 점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 벌금 5,0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 회사는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 용이하게 신규 도매점이 거래처를 확보하여 신규 거래처가 매출을 올리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기존 거래처 매출 감소분 상당이라고 판단되며, 재산상 이익의 산정 근거를 달리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업무방해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가) 개별 도매점장들과의 계약서상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없고 별다른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2009. 12. 21. □□도매점장공소외 1에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여 2010. 3. 14.자로 퇴출시킨 것을 비롯하여 구조조정 계획 또는 그 후속 조치 등에 따라 퇴출 대상으로 결정된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09. 2. 28.경부터 201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개 도매점과의 계약을 각각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나) 피고인 회사에서 설정한 매출 목표에 미달하면 해당 도매점이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도매점 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의 평가요소에 신제품 매출 목표 달성율을 포함시키며, 2009. 2.부터는 신규도매점 계약시 판매목표 미달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도매점들로 하여금 설정된 목표대로 사실상 구매를 강제하면서 2008. 1.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해 매출이 많지 않은 ▽▽▽▽ 등 신제품을 포함하여 전체 주류의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다) 피고인 회사 내부적으로 퇴출시키기로 결정된 ◇◇ 및 □□ 도매점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9. 19.경부터 2010. 2. 17.경까지 각각 물량 공급을 현저하게 축소시키고,
(라) 2009. 3.경 ○○, △△ 도매점의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2009. 9.경에는 □□ 도매점, 2009. 11.경에는 ◇◇ 도매점의 전산시스템 접근을 각각 차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와 도매점의 관계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해당 도매점장인 피해자들의 도매점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의 점 중 도매점에 대한 일방적 계약 종료, 일방적 매출목표 설정, 현저한 공급물량 축소의 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가), (나), (다)항]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력으로 해당 도매점장인 피해자들의 도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가) 피고인 회사와 일부 도매점 사이에 체결된 계속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등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 나) 도매점의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 다) 도매점이 주문한 제품 수량보다 현저하게 적은 수량을 공급한 것이라는 점이다.
② 우선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회사와 해당 도매점 사이의 계속적 거래 관계에 대하여 계약을 종료할 별다른 해지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또는 그것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가 H-Project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피해 도매점들을 퇴출 대상으로 지정하고, 거래 종료를 일방적으로 요구, 통보하거나 거래종료확인서를 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도매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래종료확인서를 도매점장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징구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강요죄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한다).
③ 다음으로 도매점의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회사가 도매점들에게 매출 목표를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매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매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매출 목표에 따라 강제로 물량 밀어내기를 하는 등으로 매출 목표 달성을 강제하거나, 그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도매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비로소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실시한 도매점 평가제의 경우 그 평가결과를 이유로 퇴출 등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6년경에 이미 폐지(삭제)되어 2005년경 ◎◎◎ 도매점 퇴출 이후 도매점 평가제에 따라 퇴출된 도매점은 없었으며, 피고인 회사는 2008년부터 ‘도매점의 제품 구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매출 목표 달성율’이 아니라 ‘음식점 등 거래처의 실제 제품 구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실매출 달성율’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는바, 이 경우 도매점에게 제품 구매를 강제(강요)하는 효과는 적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를 보더라도 각 도매점들에 대한 “목표”와 “출고실적”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 회사가 각 도매점들에 대해 목표 달성을 강제하여 “출고실적”을 “목표”에 이르도록 물량 밀어내기 등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도매점의 물품 재고기간, 대금결제 방식 등 객관적 자료들을 기초로 할 때에도 피고인 회사가 도매점들에게 물량 밀어내기 등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도매점은 피고인 회사와 장기간 도매점 계약을 이어온 도매점들로서 매년 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회사가 2009. 2. 이후 신규도매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 미달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도매점과 사이의 계약서에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H-Project 또한 피고인 회사 내부의 평가방법으로 시행되어 2009년 당시 도매점장들에게 그 구체적 내용이 전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가 H-Project의 평가기준을 내세워(공개하여) 도매점장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 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셋째, 도매점이 주문한 제품 수량보다 현저하게 적은 수량을 공급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물품 공급자인 피고인 회사 측에서 해당 도매점들의 물품 구매 청약에 대하여 보다 적은 양의 승낙을 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회사가 계속적 거래관계상 물품공급 의무를 불이행(채무불이행)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앞서 본 ②항과 같다.
⑤ 즉,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면 계약 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위반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3조)와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헌법 제119조 제1항)하고 개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천명(헌법 제10조 전문)하는 우리 헌법상 원칙에 반하고, 민사상 분쟁을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업무방해의 점 중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라)항]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해당 도매점이 자신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매점의 업무 처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회사는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회사의 내부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와는 별도로 도매점 전산시스템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도매점들은 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도매점에 대한 영업 정보를 입력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② 구체적으로, 각 도매점들은 사무실 컴퓨터나 영업직원의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판매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사은품 제공 수량 등) 등을 입력하였고, 이를 통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문을 관리하고, 피고인 회사에 주문을 넣으며, 거래처의 수금 내역, 미수금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③ 따라서 도매점 전산시스템은 피고인 회사가 오로지 회사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도매점들이 자신의 도매점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④ 위 피고인들이 ○○, △△, □□, ◇◇ 도매점과 도매점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각 도매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시기에 위 각 도매점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 행위는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던 위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위 각 도매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본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⑤ 피고인들은 ○○, △△ 도매점이 전산시스템을 악용하고, □□, ◇◇ 도매점이 전산시스템에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이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 도매점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수도권협의회 모임공지 글 또는 다른 도매점들을 선동하거나 피고인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글을 게시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문 관리, 수금 관리 등 도매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속 자체를 차단한 것은 그 방법이나 정도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 ◇◇ 도매점 관련하여 ㉠ 해당 도매점이 전산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 판매량 등을 입력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고,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위 도매점에…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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