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9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홍기찬입니다. 검사는 신건호·문종배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벌금 3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