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68

폭행·모욕

2019년 9월 26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벌금 30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9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홍기찬입니다. 검사는 신건호·문종배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벌금 3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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