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78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3년 3월 28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벌금 3,0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박경화 외 1인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3월 2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종민입니다. 검사는 박경화 외 1명입니다. 변호인은 정재하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3,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시사항】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 주고 싶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개설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 새벽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여성 속옷 세트를 위 스포츠시설로 배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 주고 싶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개설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 새벽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여성 속옷 세트를 위 스포츠시설로 배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 시간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나이와 생일 등 자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던 점,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 상대방에게 속옷을 선물로 주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옷 세트를 받고서 수치심, 불안감 및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위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 처리하는 한편 발신자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로서는 더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데 충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계속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 자신이 한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없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거부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게 하였고, 택배 송장에도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속옷 세트를 보냈는데, 이와 같은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 실제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며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③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방법, 보낸 물건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18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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