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4년 1월 26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태우 외 8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조병구, 함께 판결한 판사는 권슬기·박건희입니다. 검사는 반지·권영우입니다. 변호인은 김태우 외 8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4노51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2 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 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4 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기재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1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 벌금 10,000,000원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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