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2021년 12월 2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윤성식, 함께 판결한 판사는 강은주·박동복입니다. 검사는 김정환·윤원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숭인 외 7명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25(2020년 1월 15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69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벌금 700,000원
- 선고유예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법리오해,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Bad Fathers’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의 링크 주소와 함께 댓글로 추가 문구를 게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인스타그램 게시’라 한다)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사이트에 피해자 공소외 5의 이름, 사진 등이 게시되도록 제보한 행위와 분리하여 달리 취급될 수 없고, 그 자체로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 공소외 5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이는 단순한 의견의 표현으로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2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목적 자체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압박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것이고, 위 사이트의 제목, 게시글 등에 피해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 기준에 의해 신상정보가 과다하게 공개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모두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으로 그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나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게시 행위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5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 1에게 제보하여 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게 하였고, 이 사건 사이트에 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곧바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과 댓글을 각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5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1에게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제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이트 글 게시로 인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로, 생성된 이후 계속하여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어온 점, ② 피고인 1을 비롯한 이 사건 사이트 관계자들은 위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위 사이트 운영에 관한 어떠한 이익도 취득한 바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하, 모욕,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④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 사건 사이트 제보자들과 같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점, ⑤ 이와 같이 양육비 문제는 법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 금전채무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⑥ 피해자들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큰 점, ⑦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를 알림으로써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거기에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2의 이 사건 인스타그램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아주 재밌는 일들을 시작해보자ㅋㅋㅋㅋ#신나는#재밌는#즐거운#기쁨#복수#추심#양육비#돈#재테크"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여기에 추가로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미친년’이라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이 사건 사이트 링크 주소도 게시하여 피고인 2의 인스타그램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에 대한 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구경’할 것을 권유한 점, ② 피고인 2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을 다수 사용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피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이와 같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미친년‘이라고 표현하며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인양 글을 게시한 것이 일반 다수인 등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따라서 피고인 2가 이 사건 사이트에 단순히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게시되도록 한 것을 넘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위와 같은 표현을 써가며 피해자에 대한 글을 추가로 게시한 것은,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 인스타그램이라는 인터넷 공간의 개방성으로 인한 공표의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5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한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그치지 않고 별다른 다툼이 없는 사실을 기초로 한 법리적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되거나 순수하게 법리적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라면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 7명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글 게시로 인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무죄 평결을 하였고, 원심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이 사건 사이트 게시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각 작성·게시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으며, 그 행위를 바탕으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법리적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되었고, 당심에서도 법리적 판단 문제인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배심원의 무죄 평결에 따른 제1심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 판단 문제가 주된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관련 법리와 그 판단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다.
나) 앞서 본 법리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작성 ·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권의 중요성과 사인 또는 사적 단체에 의한 신상정보공개의 허용 여부 문제는 구분하여 볼 필요성이 있음
(가)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자녀의 생존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수많은 탄원서의 내용은 우리 사회가 경청하고 숙고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종래에는 양육비 채권을 사인간의 민사상 채권의 하나로 볼 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근래 들어 양육비채권의 적정한 이행은 양육의 필수불가결한 물적 기초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부모가 헌법상 자녀양육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와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그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고 국가·사회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사인간의 금전채권 문제를 넘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중요성 내지 심각성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인 혹은 사적단체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차원을 달리해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허용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사적 제재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 이혼 여부 및 그에 따른 양육비 미지급과 같은 정보는 개인의 엄밀한 사적 사정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상정보가 무제한적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중대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과 양육비 채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닌 바, 신상공개를 통하여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법 여부는 추구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목적
(가) 이 사건 사이트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그들의 신상정보(이름, 출생년도, 거주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사진 등)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 7.경 설립된 사이트로, 피고인 1은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정보가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위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의 주된 목적은 ‘사적 압박을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신속하게 간접강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양육비 미지급자로 신상이 공개되는 순간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압박 내지 비난을 통하여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 내지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이 사건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bad father’를 공개하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7쪽), 피고인 1 또한 ‘신상이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권 제40쪽)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결국 신상정보공개라는 사적 제재 내지 비난을 수단화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1이 이 사건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파장과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제도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제도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특정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얼굴사진 등까지 게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수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의 주된 목적은 신상정보공개라는 사적 제재를 통하여 양육비 미지급자로 하여금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이 지나쳐 양육비 채무자인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함
(가) 이 사건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자인 피해자들의 이름, 출생년도, 거주지역은 물론 얼굴사진, 세부적인 직장명 등 신원 및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엄밀한 부분까지 공개하였다. 특히 얼굴은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동의 없이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국가기관의 경우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거나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로서 그 사진을 공개하는 등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새로이 마련된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도 얼굴사진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얼굴사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현행제도에 대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으나…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