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018년 7월 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송영승입니다. 검사는 남우채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1,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가 저열한 점,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호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