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주거침입

2020년 1월 30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1월 3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박무영입니다. 검사는 박지연·이안나입니다. 이후 울산지방법원 2020노14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아내인 공소외 2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9:21경 울산 북구 (주소 생략) 피해자와 위 공소외 2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위 공소외 2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 09:37경, 2019. 8. 12. 11:5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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