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울산지방법원 2019노917

사기

2020년 9월 17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9월 1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우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장성신·정제민입니다. 검사는 홍보가·김희영·윤효선입니다. 원심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7(2019년 8월 2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794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징역 10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1796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9고단7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이우철이(가) 맡은 다른 판결

이우철 판결 전체 보기

사기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