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2018노4357, 2019초기1678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

2019년 7월 12일 선고2심(항소심)무죄
선고 결과
무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인천지방법원은 2019년 7월 1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세창, 함께 판결한 판사는 조동은·황미정입니다. 검사는 심재신·서성목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에셀 외 5명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068(2018년 12월 6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은 제1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테러단체 가입 선동행위를 테러단체 가입 권유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별도로 ‘테러단체에 대한 찬양·고무행위’는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입 권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테러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성이 있어야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테러단체에 대한 찬양·고무행위를 테러단체 가입의 선동 개념으로 포섭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그런데,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동영상, 글 등은 시리아 정부군과 정부군을 비호하는 제3국에 반대하는 IS 등 반군의 입장에서 시리아 내전 상황을 외부에 알리거나 IS를 포함한 반군의 정치적·종교적 사상을 옹호하고 IS를 찬양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보거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IS에 직접 가입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링크를 공유한 아으마끄 통신(AMAQ AGENCY) 텔레그램 1:1 대화방은 IS 대원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대화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인 IS의 대원 모집 및 포섭 형태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 원심은 ① 공소외 1은 쿠르드족 출신으로 IS로 포섭하기에 적합한 유형이 아니라는 점, ②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IS 가입을 권유하면서 초면에 자신이 "나는 IS 대원이다"라고 밝혔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이 석연치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만 은밀하게 가입을 권유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과 다툰 것은 IS 가입 권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으로 볼 여지가 크며, 피고인이 제시하였다는 가입권유의 방법도 모호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 그러나 ① 쿠르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IS 가입 권유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오히려 혈통상 쿠르드족과 적대적인 투르크계인 점(검사는 당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이 부분 주장을 추가하였다), ②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약 2달간 생활을 같이 하면서 IS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생활하던 상황, 평소 IS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던 피고인의 태도 등과 오히려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초면에 자신이 IS 대원이라고 밝혔다는 대목은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2, 공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낮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2016. 2. 23.까지 시리아에 머물면서 페이스북에 아으마끄 통신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게시하는 등 당시 전성기를 맞았던 IS에 고무되었던 정황에 주목하면 2016. 3. 초순경 함께 거주하던 공소외 1에게 반복적으로 IS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점, ⑤ IS는 점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가입경로가 비밀화되어 있어 포섭의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가입방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유죄 부분)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기초사실’은 생략) 2. 페이스북 게시를 통한 테러단체인 IS 가입선동 IS는 그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조직원을 충당하는 것을 넘어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적 및 지역과 상관없이 조직원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IS는 아으마끄통신(Amaq Agency) 등 선전기관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영상과 사진들을 제작한 후 이를 조직원들을 통해 소셜미디어에 배포하고, 그것들을 보고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텔레그램, 슈어스팟 등 같은 보안성이 뛰어난 모바일 메신져의 1:1 대화방에 유도한 다음, 그 대화방에서 IS 조직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계정명 1 생략)에 IS 및 그 계열 테러단체를 찬양하거나, IS 등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그 게시물을 보고 IS에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곧바로 IS 대원과 1:1대화를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IS에 가입하도록 선동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는 2015. 10. 25.경부터 2018. 6. 18.경까지 페이스북(계정명 1 생략)에 불상의 인원이 IS깃발을 들고 탱크 앞에서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자지구로 가고 있다. 많은 말들, 흘리는 눈물은 필요 없다. 우리는 유대인과 싸운다면 신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보실 것이다. IS대원들과 인내하고 있는 우리 가자지구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는 IS조직원들이 나오는 사진을 게시하고, 나. 2016. 2. 22.경부터 2018. 6. 18.경까지 페이스북(계정명 1 생략)에 아으마끄 통신의 불상의 인원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으마끄 통신 명의(대화방명 1 생략)의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IS의 대원과 대화를 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2016. 11. 13.경 페이스북(계정명 1 생략)에 "신이시여, 우리는 알레포, 아프가니스탄, 체첸 그리고 이슬람이 공격받는 지구 여러곳에서 싸우고 있는 무자히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게 해주고 도와주소서, 안내도 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해주고, 적을 흩어지게 하고, 적이 망하는 날을 보여주소서, 우리 서로에 대한 증오를 없애주고 알레포와 다른 지역들을 다시 되찾게 하고 이슬람과 무슬림들을 보호해 주소서."라는 IS조직원을 칭하는 무자히딘을 위한 기도글을 게시하고, 라. 2016. 11. 14.경 페이스북(계정명 1 생략)에 "나는 싸워서 죽고 또 싸워서 죽고 싶다. 우리는 공격한다. 또 공격한다. 우리의 힘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들이다. 우리는 싸우는 시간을 잘 맞추고 또 철수하고 또 돌아온다. 우리는 한번 공격하고 또 돌아와서 또 공격하고 해방시킬 것이다. 우리가 시리아에 온 것은 민주주의나 민족주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신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며, 마. 2016. 12. 23.경 페이스북(계정명 1 생략)에 "내일 12. 24.은 (공소외 4)(IS가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 죽인 요르단 공군조종사)의 공군전투기가 떨어진 날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동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대상과 목표, 수단이 특정된 테러단체 가입을 불특정 다수에게 선동하였고, 이러한 선동행위는 피선동자로 하여금 테러단체 가입으로 나아가도록 할 만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⑶ 당심의 판단 ㈎ 적용 법리 1) 테러방지법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가) 테러방지법 제17조의 구성과 체계 테러방지법 제17조는 "테러단체 구성죄 등"이라는 표제 하에 크게 세 가지 범주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첫째, 가장 중한 법정형을 부과하고 있는 제17조 제1항은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를 다시 세분하여 ‘수괴(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타국의 외국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네 가지 하부유형으로 나눈 다음 그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둘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제17조 제2항은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제1항과의 관계에서 볼 때 테러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의 외부에서 물질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테러단체를 돕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방지법은 제17조 제1, 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고(제17조 제4항),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제17조 제5항) 이 두 유형을 특히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제17조 제3항)은 ‘테러단체의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는 위 제1, 2항과 비교해 볼 때 테러단체가 신규인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방지법 제17조 제1, 2, 3항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제1항은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직접 가입하는 행위를, 제2항은 테러단체에 직접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금조달 등의 방법을 통해 테러단체를 재정적, 물질적으로 유지, 확장, 증대시키는 행위를, 제3항은 테러단체에 직접 가입하지 않더라도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 권유, 선동함으로써 테러단체를 인적으로 유지, 확장, 증대시키는 행위를 각 처벌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러한 점에서 위 규정들은 모두 ‘테러’ 자체가 아니라 ‘테러단체’의 유지, 확장, 증대 활동에 제재의 초점을 둔 처벌규정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테러방지법 제17조가 전체적으로 테러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외부에서의 재정적, 인적 지원을 통한 테러단체의 유지, 확장, 증대 활동에 제재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17조 제1, 2항과 함께 그 세부적인 하부유형 중 하나를 이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가 제시한 호주 형법(Criminal Code Act) 102.4[Recruiting for a terrorist organisation]와 그 입법취지가 유사해 보인다(추가증거기록2 44쪽). 나) 테러방지법의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테러방지법은 제17조 제6항에서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반국가단체에 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나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테러방지법 제12조 제1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테러방지법은 "타인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구별되는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등의 긴급 삭제,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유통의 장에서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국가 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다가 이러한 테러방지법…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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