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19년 10월 1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세창, 함께 판결한 판사는 조동은·박지원입니다. 검사는 임풍성·백상준·김충우·김민석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안정 외 5명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303(2018년 12월 10일 선고)입니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1]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4]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2]
제1원심판결 중 2016. 12. 5.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제1원심판결 중 2016. 12. 5.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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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피고인 1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다음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1 : 징역 1년 4월
○ 피고인 2 : 징역 1년
○ 피고인 3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 4 : 징역 10월
○ 피고인 9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11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나. 피고인 22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제1원심판결(판시 각 사기방조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각 사기죄의 정범들)과 수익을 분배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오직 할부중개 건수에만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어서, 정범들이 허위매물 등 기망적 수단(‘뜯플’ 또는 ‘쌩플’)을 통해 불법적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용인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정범들의 ‘뜯플’ 또는 ‘쌩플’ 수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2 진술 등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들이 단순한 자동차관리법위반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범행수법으로 사기행위를 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즉,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지목된 행위들 즉, 할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1 등에게 외부사무실을 제공하고, 할부대출을 중개하였으며, 매매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중고차경매 인터넷사이트 ‘△△△△△경매장’에 허위매물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할부업체 영업활동의 일환이므로, 이를 두고 사기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1이 운영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이하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라 한다) 실질적 대표에 해당하는 자이고, 처음부터 정범들이 사기적 수법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제2원심판결(판시 위증죄)
피고인은 2013.경 인천구치소에서 공소외 3이 공소외 4를 수행하면서 공소외 4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그 무렵 공소외 3이 ○○○○파에 가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2016. 12. 5.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형의 면제,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폭력범죄단체’는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기는 하나, 사기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경우 ‘구성원간의 관계, 내부질서의 내용 및 정도, 수행하는 범죄의 내용, 각 구성원의 역할 등’의 측면에서 폭력범죄단체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폭력범죄단체에 관한 인정기준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팀장이 대표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상사입금비가 일종의 ‘상납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이 사건 외부사무실의 인적 구성, 구성원들의 역할 등이 정상적인 중고차매매상사와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허위만 취급하는 사무실이므로, 정상적인 판매내역은 없고 전부 허위 또는 미끼 매물로 손님을 유인하여 ‘뜯플’ 또는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영업방식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범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상당 기간 범행을 지속하였다는 점,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사무실의 형태를 취하면서 출퇴근을 관리하고 일정한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제1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및 제2원심이 피고인 22에게 선고한 형(앞서 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22에 대한 위 각 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다음과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5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6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7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8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 10 :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12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13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14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15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16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17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18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19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20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21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판단
가. 직권판단
⑴ 피고인 14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9. 9. 27. 상소기간 도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원심 판시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14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⑵ 피고인 2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2016. 12. 5.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방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죄와 제2원심판결의 판시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2016. 12. 5.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방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2016. 12. 5.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방조죄는 2018. 6. 28.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나머지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1원심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한 피고인 22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매장’ 사이트(사이트 주소 생략)에 게시된 광고차량 중 상당한 비율은 그 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허위매물이었고(증거기록 1741쪽 이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사이트에 올라오는 차량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곧바로 ‘미끼용’ 허위매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중고자동차의 시세 및 허위미끼매물 광고 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5962쪽 이하). '▶▶엔카‘ 등 다른 중고자동차 판매용 인터넷 사이트에 비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위 사이트는 계정 1개당 광고할 수 있는 차량수가 현저히 많았다는 것이 정범들의 공통된 진술인데[증거기록 2114쪽 이하(피고인 6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246쪽 이하(피고인 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점은 위 사이트가 미끼매물 또는 허위매물을 다량으로 올리기에 용이하도록 구성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요소이다. 피고인 역시 딜러들이 허위미끼매물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바, 피고인은 피고인 1을 비롯한 정범들이 고객을 유인하는데 자신의 ‘△△△△△경매장’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은 공소외 5가 보고하지 않아 위 사이트에 허위매물이 올라온다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위 사이트의 판매구조와 허위매물 비율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정범들의 중고차판매에 모종의 기망행위가 개입된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정범들의 범행수법을 공통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허위미끼매물을 이용하여 실제 매물인 것처럼 광고하여 고객들을 유인하고(제1기망행위), 유인한 고객들에게 매매계약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는 등 해당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마치 체결한 것처럼 행동한 다음(제2기망행위), 해당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거나 세금 등 추가부담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제3기망행위)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면 계약의 취소는 불가능하고 다만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제4기망행위) 이에 속은 고객으로 하여금 다른 차량을 구매하게 하는 것(최종적인 처분행위)인바, 이러한 일련의 기망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정범들의 사기범행 중 앞서 본 일부 기망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선행 기망행위가 성공하여 최종적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에 추가적인 기망행위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일련의 기망행위 중 일부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평가되어 처벌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의 변소내용 중 핵심은 딜러들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미끼매물로 광고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계약금을 받은 후 강압적인 수단을 통하여 돌려주지 않는 방식(‘뜯플’)이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기망한 후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쌩플’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즉, 고객들의 최종적 처분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중간 단계 기망행위(제2 내지 4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할부사 2층에 위치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4317쪽 등), 정범들은 고객과 만나 인수증을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할부사, ◇◇◇ 할부사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고객들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11, 피고인 17, 피고인 2 등은 “할부사 직원들은 판매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정범들의 법행수법을 알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할부사 직원이던 공소외 6, 공소외 7은 정범들이 고객을 기망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변명하나(단, 공소외 6, 공소외 7도 딜러들과 손님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34쪽),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근거가 분명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 즉, 할부사 사무실은 10평 남짓에 불과하여 할부사 직원들이 딜러들과 고객들의 계약 상황을 모두 보고 들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딜러들이 고객들을 속여서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것은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934, 5935쪽). 할부사 직원들이 딜러들의 판매수법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객들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오면 할부중개업자가 할부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법적 판매를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공소외 7로부터 할부사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43쪽).
㉯ 피고인 1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뜯플’로 중고차를 파는 것은 몰라도 ‘쌩플’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딜러들이 허위 매물을 취급해서 중고차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돈이 부족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할부사에서 할부진행을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매장 사이트도 허위 매물을 광고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들이 적어도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를 손님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당연히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들을 많이 알고 지내고, 친한 동생인 공소외 8, 공소외 9 이름으로 매매상사를 만들어주고, 저에게 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외부사무실까지 구해주었는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038쪽 이하), 원심에서 ”피고인은 고객들이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차량이전이 되었다고 말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피고인 1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록 44, 45쪽).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