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19년 11월 1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표극창, 함께 판결한 판사는 진원두·원도연입니다. 검사는 김민석·박지영입니다. 변호인은 정남숙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9노269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2매(증 제2호), 일만원권 3매(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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