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2023년 5월 16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오창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최석준·박진희입니다. 검사는 이태협·오종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원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1157(2022년 9월 2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도547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금고 1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 과실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변경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