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제주지방법원 2022노1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2023년 4월 27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제주지방법원은 2023년 4월 2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오창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최석준·박진희입니다. 검사는 전철호·오종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이헌 외 2명입니다. 원심은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373(2022년 10월 2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도635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에, 피고인 3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다. 피고인 3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말미 중 "위 싸움 동영상을 전송하였으며,"를 "위 싸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로 고치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20:00경 같은 학교 학우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위 싸움 동영상을 각 전송하였다."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2, 피고인 3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2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 1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원진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너가 시발 이걸 질 수가 없어. 원진아 이겨라. 너 지면 가문의 수치다 진짜. 영상으로 찍을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 시시하게 끝내지 말고 그라운드로 승부짖고 파운딩 날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69~271쪽). ②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2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③ 피고인 2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1과 피해자의 싸움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1은 싸움 장면이 촬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싸움에서 이긴 후 피고인 2를 보며 양팔로 승리의 포즈를 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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