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2017년 11월 16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정성균, 함께 판결한 판사는 오에스더·문지용입니다. 검사는 안재욱·이한별입니다. 변호인은 김희수입니다. 원심은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218(2017년 6월 2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7도2024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3,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러미라 제공·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10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2017고단218]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2017고단218] 사건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① 피고인의 법정진술, ②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③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④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⑤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를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중 러미라 제공·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소외 1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러미라 1,000정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6년 11월 초순 러미라 1,000정을 한 번에 약 25정씩 40회에 걸쳐 복용하여 전부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2016년 9월 중순경 러미라 중 일부를 공소외 2에게 제공하고 남은 러미라를 2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러미라 투약 시기·횟수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1의 위 진술이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내사보고(사건외 공소외 1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소외 2가 2017. 2. 1. 공소외 1에게 “며칠 전 (러미라) 십오 개 얻음 피고인한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메시지 전송 시점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러미라 제공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가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위 각 부분에 해당하는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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