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2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벌금 18,000,000원, 벌금 234,000,000원, 벌금 180,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송각엽, 함께 판결한 판사는 조현권·김희주입니다. 검사는 서아람·박혜란·신비나입니다. 변호인은 나봉수 외 2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을 벌금 234,000,000원에, 피고인 3 회사를 벌금 180,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9,277,1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3, 4-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
- 징역 1년
- 벌금 18,000,000원
- 벌금 234,000,000원
- 벌금 180,5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징역 1월 ~ 4년 6월
벌금형: 각 벌금 100만 원 선택: 18,000,000원(= 1,000,000원 × 18회)
나.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부정 조세 환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 부정 환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8,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 법인 및 피고인 3 회사의 대표이자 공소외 8 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거짓 세금계산서 및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수취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19억 원 가량이고, 포탈세액 또한 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법인: 벌금 234,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1,000,000원으로 정한 후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34,000,000원 = 1,000,000원 × 234회(= 수출가격 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214회 + 수출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18회 +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2회)]
3. 피고인 3 회사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568,899,368
○ 선고형의 결정: 벌금 180,5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100,000원으로 정한 후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80,500,000원 = 100,000원 × 1,805회(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328회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477회)]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364(피고인들)』
1.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고 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2. 12. 31.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이하 ‘피고인 2 법인’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피고인 3 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라고 한다)가 피고인 2 법인에 식품류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 피고인 2 법인에 공급가액 40,791,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09,137,84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328매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3 회사는 대표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2. 12. 4.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3 회사로 상호 변경)가 ◎◎◎◎ 첨단점으로부터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 ◎◎◎◎ 첨단점으로부터 공급가액 5,432,72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453,860,05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477매를 수취하고, 피고인 3 회사는 대표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법인
가. 가격조작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3. 8. 14.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수출신고번호 (번호 3 생략)호로 베트남의 (영문 명칭 1 생략)에 OTHER BAKERY WARE 1,032kg을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 가격은 54,069,337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세관에 80,787,998원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실제 수출 가격 합계 4,759,916,555원을 합계 5,624,675,966원으로 조작하고, 피고인 2 법인은 대표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수출 가격을 조작하였다.
나. 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3. 4. 11.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수출신고번호 (번호 4 생략)호로 중국의 (영문 명칭 2 생략)에 SOY MILK 15,560kg을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 가격은 82,14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세관에 77,365,000원으로 수출가격을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실제 수출 가격 합계 401,613,136원을 합계 1,321,265,964원으로 허위신고하고, 피고인 2 법인은 대표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였다.
다.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3. 3. 14.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중국의 (영문 명칭 3 생략)에 생크림을 비롯한 총 29개의 품목 시가 합계 4,864,000원 상당을 광주세관에 수출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37개의 품목 시가 합계 9,277,100원 상당을 광주세관에 수출신고하지 아니하고 정상 수출신고번호 (번호 2 생략)호와 (번호 1 생략)호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피고인 2 법인은 대표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밀수출을 하였다.
『2017고합483(피고인 1)』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전남 보성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8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0. 31.경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8 회사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20,545,455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45,458,0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8,672,536원 상당이 과다 계상된 공급가액 합계 1,516,193,84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장을 수취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업체인 공소외 8 회사가 마치 해당 물품을 실제로 매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2 법인에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베트남, 태국 등에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에 있는 순천세무서에 전항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공소외 8 회사가 실제로 베트남, 태국 등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9,963,35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8 회사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천세무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공소외 8 회사 명의로 영세율 조기 환급금 265,984,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7고합484(피고인 1)』
1. 공소외 10 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4 회사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업체인 공소외 10 회사가 마치 해당 물품을 실제로 매수하여 베트남, 태국 등에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광주세무서에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다항 및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합484』제1)의 가), 나)항(별지 범죄일람표 4-1, 4-2, 4-3)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공소외 10 회사가 실제로 베트남, 태국 등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4,669,8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주세무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영세율 조기 환급금 명목으로 합계 175,736,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공소외 11 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과 공소외 13(피고인의 부)은 공소외 11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공소외 15 회사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업체인 공소외 11 회사가 마치 해당 물품을 실제로 매수하여 베트남, 태국 등에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2012. 9. 5.경 여수세무서에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합484』제2)의 가), 나)항(별지 범죄일람표 4-5 및 4-6)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공소외 11 회사가 실제로 베트남, 태국 등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12,538,15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11 회사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수세무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7 기재와 같이 영세율 조기 환급금 명목으로 합계 267,233,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7고합533(피고인 1)』
피고인은 2007. 1. 15.경부터 광주 서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명의상 대표 공소외 16)를, 2014. 1. 2.경부터 광주 북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12 회사’(명의상 대표 공소외 17)를 각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1. 공소외 1 회사 관련 범행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8. 31.경 광주 서구 매월2로 53 산업용재유통센터에 소재한 공소외 18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사실은 공소외 18 회사로부터 실제재화를 공급받은 것보다 더 많은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등을 더 많이 공급받은 것처럼 품목란에 커피 외, 공급가액란에 23,947,000원이라고 기재된 공소외 18 회사 대표 공소외 19 명의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1,410,000원, 총 27장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것보다 더 많은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25.경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자번호란에 (사업자번호 생략), 상호란에 공소외 2 회사, 매수란 합계 3, 공급가액란 합계 13,447,200원이라고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매입처 합계 1곳, 매수 합계 11, 공급가액 합계 87,149,600원, 총 5부의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공소외 12 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상회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업체인 공소외 12 회사가 마치 해당 물품을 실제로 매수하여 베트남, 태국 등에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7.경 북광주세무서에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533』제2항과 같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공소외 12 회사가 실제로 베트남, 태국 등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4,609,63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12 회사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광주세무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5 기재와 같이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영세율 조기 환급금 117,081,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합3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 회사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 법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 공소외 2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허위수출 신고자료 통보,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1. 피고인 2 법인 수출금액, 타발송금 영수금액,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비교
1. 피고인 2 법인 수출내역, 수출금액, 타발송금 영수내역 및 엑셀피벗, 수출환어음 매입내역 및 엑셀피벗
1.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2017고합483』
1. 증인 공소외 21, 공소외 22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3, 공소외 23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공소외 8 회사 금융거래내역
『2017고합4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 범죄일람표
1. 공소외 10 회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 환급금 흐름표 및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내역
1. 공소외 11 회사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환급금 송금 상세내역
『2017고합5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수정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1. 공소외 12 회사 수출대금 입금내역, 매입처 ▷▷상회의 대금거래내역 등,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판시 전과(피고인 1)]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1 최근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9. 13. 이전의 수출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9. 이후의 수출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수출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정 조세 환급의 점, 반기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법인: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제1항,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9. 13. 이전의 수출가격 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97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9.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