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2021년 11월 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조진구,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성욱·손병원입니다. 검사는 최성규·박봉희입니다. 변호인은 정석종 외 3명입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57(2021년 1월 14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1도1568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피고인 7을 징역 8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6 및 피고인 3과 피고인 5에 대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016. 1. 14.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3, 현대로템 주식회사,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분리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항소기간의 경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4에 대한 부분(증거위조) 역시 위 피고인들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항소이유 및 그에 대한 판단
1. 2015. 6. 25.자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8에 대하여)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피고인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 이하 각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피고인 표시는 전부 생략한다)에 대하여 2015. 6. 25. 경쟁입찰참가자격신청을 수리하고 그 등록을 완료하게 된 것은, 피고인 8(이하 제1항 내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이 현대로템을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는 바람에 등록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이지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자체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 결과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현대로템 소속의 직원인 피고인이 경남지방조달청에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등이 거짓이라고 보아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위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수리하여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준 것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 전부를 면밀히 검토·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는, 물품제조에 관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외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검토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현대로템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2015. 11. 2. 발주한 ‘대구도시철도공사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주된 내용인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에 필요한 인력·기술·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과거 3년 이내에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한 실적도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면서 ‘현대로템이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 2015년 3개 역사 48량의 승강장안전문에 대한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라고 기재하는 한편 현대로템이 위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공장등록증명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직접생산신고서,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은 현대로템이 등록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신청 내용대로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면서 허위서류 제출 등 위계를 사용하였고, 이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현대로템의 자격 불비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신청한 대로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침으로써 부당한 업무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나아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부당한 업무결과가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신뢰하여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조치는, 앞서 본 법령상의 등록요건과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로 인해 생긴 결과일 뿐, 등록요건의 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위계행위와 위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은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제조사실확인서(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첨부)(제22조 제1항 제6호)”,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등록을 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제23조의2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 제조물품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이 기준은 물품제조등록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직접생산 확인이라 함은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등록담당 공무원은 제출 서류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장등록증명서(제5조 제1항 제2호), 물품제조사실확인서(가. 물품제조사실확인서, 나. 생산공정, 다. 생산시설 및 검사설비 목록)(제5조 제1항 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하였거나 직접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그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물품제조사실확인서에는 ‘현대로템이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직접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설비, 생산공정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직접생산신고서에는 현대로템의 창원공장, 의왕공장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장들의 생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의 주된 내용인 승강장안전문 제작·시공을 직접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기술·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③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한국철도공사 발행의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에는 현대로템이 ‘분당선 태평역 등 3개역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 3,421,937,100원을 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하도급을 통해 완성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현대로템이 과거 3년 이내에 승강장안전문에 대한 직접 제작·설치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위와 같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④ 한편 피고인이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중에는 현대로템이 2014. 8. 29.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지(2016. 1.경 상호가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에스티이엔지’라 한다)와 분당선 3개역 스크린도어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계약금액 2,600,000,000원)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와 현대로템이 에스티이엔지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법령의 취지 등에 의하면,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납품실적의 증명은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로써 충분하므로, 한국철도공사 발행의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받은 경남지방조달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공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상관없이 그 납품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이행실적이 있다고 보아 현대로템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⑤ 만일 경남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위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깊이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절차에서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심사 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발주자인 한국철도공사가 그 책임 아래 현대로템의 납품실적을 확인하고 납품실적증명서를 발급한 이상 이를 접수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가 그 납품실적의 진위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심사로서 납품실적증명서 발급취지에 반하는 점, 발주자의 승인 등 하도급이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에 관련된 위 물품공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납품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이행실적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의 진정성 여부를 당연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거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현대로템의 생산설비나 납품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심은 피고인의 위계행위와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5. 11. 2.자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하여)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적격심사기준에 미달하는 현대로템과 2015. 11. 2.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이 2015. 9. 17. 내지 2015. 9. 23.에 걸쳐 허위의 물품이행실적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공장 외부 사진 등을 제출하는 바람에 현대로템이 적격심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오인하였기 때문이지 입찰참가자격심사 내지 적격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계약체결에 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 결과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구지방조달청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낙찰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이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 및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현대로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에 관련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에게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담당공무원이 현대로템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그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피고인들의 위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선정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한 심사 때문이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현대로템은 이 사건 공사의 주된 내용인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에 필요한 인력·기술·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09년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이하 ‘서울9호선’이라 한다)에 공급한 승강장안전문은 현대로템이 직접 제작·납품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한 이행실적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적격자로 될 수 없는 사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현대로템이 2009. 7. 22. 승강장안전문 342량을 서울9호선에 이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마치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의 적격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은 현대로템이 적격심사 기준점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현대로템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그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8, 피고인 5, 피고인 7이 현대로템에 대한 낙찰대상자 선정과정에 허위서류 제출 등 위계를 사용하였고, 담당공무원은 현대로템의 부적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현대로템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그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한 업무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2) 나아가 이러한 심사 및 계약체결에 관한 부당한 업무결과가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의 위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이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신뢰하여 현대로템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그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조치는 위 피고인들의 위계로 인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고, 낙찰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계행위와 위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가) 이 사건 입찰 공고문은,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위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 역시 ‘계약자라 함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계약 체결한 후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를 직접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자는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입찰개요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2403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②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업종코드 144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승강장안전문(승강장안전문) 제작 설치(시공) 실적 1건이 88량 이상인 업체(시공실적에 물량 명기)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아래 “3-1. 확인 바람 ]
나) 현대로템은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한 바도 거의 없었다. 현대로템 창원공장은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외 34종을 업종으로 하는 작업장으로서 위 입찰공고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업종코드 1440)에 대한 업종등록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적격심사신청 당시 자기평점을 85.4점(이행실적 30점, 기술능력 10점 포함)으로 기재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와 함께 공장사진, 공장등록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등을 첨부함으로써 마치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적, 인적설비를 직접 갖추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대로템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다) 입찰공고문 3-1은 제출서류 중 실적증명서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된 공사 실적은 원도급자와 발주기관의 승인·확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된 공사 실적’은 하수급인이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제작·설치한 경우 하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할 뿐 원도급자의 실적으로는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대구지방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현대로템이 2005. 5. 17.부터 2009. 7. 22.까지 서울9호선에 총 342…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