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구지방법원 2023노1883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2024년 4월 5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4월 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정도, 함께 판결한 판사는 손대식·남근욱입니다. 검사는 박민규·우종림입니다. 변호인은 배석기입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9(2023년 5월 12일 선고)입니다.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반대되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합이 위 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해진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손대식 남근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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