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구지방법원 2024노177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4년 12월 13일 선고2심(항소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1년, 징역 1년 10개월, 징역 10개월, 벌금 3억원,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1년 10개월, 징역 10개월, 벌금 3억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정도, 함께 판결한 판사는 손대식·남근욱입니다. 검사는 신기련·최건호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인월 외 4명입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755(2024년 5월 9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2105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06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4] 피고인 4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1년
  • 징역 1년 10개월
  • 징역 10개월
  • 벌금 3억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징역 2년, ② 피고인 3 : 징역 2년 6개월, ③ 피고인 4 : 징역 1년, ④ 피고인 5 회사 : 벌금 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 관련 1) 압수·수색에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영장과 위 영장에 기초하여 압수된 증거들 사이에 그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단결정 성장 바디공정 제어프로그램은 공소외 1이 피해회사와 함께 산학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이다. 그런데 공소외 1이 피고인 5 회사와 함께 다른 국책과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와 상의 없이 피고인 5 회사에게 위 기술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였고, 피고인 5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4는 이를 기화로 위 기술을 피고인 5 회사에서 제조하는 단결정 성장장비의 제어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공소외 1과 피고인 4는 위 기술을 피고인 5 회사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대구경 실리콘 단결정 성장장비에 적용하여 중국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9 회사에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중국에서 공소외 8 회사의 단결정 성장장비에 위 기술을 적용·최적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4는 중국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단결정 성장기술 중 멜트갭 측정 도구인 사각형 기둥에 추가로 원통형이 부착된 스케일로드를 공소외 8 회사의 단결정 성장 장비에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 이처럼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해회사의 기술유출에 있어 그 유출행위의 주체는 ‘피고인 5 회사’이고, 기술이 유출된 상대방은 중국의 ‘공소외 8 회사’이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장비가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이므로, 피고인 5 회사가 위 장비를 중국 공소외 8 회사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회의록,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물론, 공소외 8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장비수주 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 피해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단결정 성장장비를 공급할 경우 이에 맞는 제어프로그램 최적화를 위해서는 결국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제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이나 스케일로드 도면의 취득·사용 등과 관련된 증거는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범행 동기, 경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공소외 1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회사와 함께 바디공정 직경 측정 노이즈제거, 바디공정 온도 정밀제어, 바디공정 목표온도 값 자동설계, SET-디핑 공정의 온도 안정화, 숄더 자동제어, 딥 이미징 프로세싱 제어, 멜트갭 제어 기술 등을 개발하면서 피해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바디 공정에서의 직경, 온도 등 변수의 제어, 숄더 제어, 멜트갭 제어 등의 표현은 모두 단결정 성장장비의 핫존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을 순차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1이 개발한 제어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은 단결정 성장장비인 핫존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핫존’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핫존 관련 문서를 압수한 것을 가지고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핫존 설계를 통해 단결정의 성장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결정의 지름을 결정하고, 웨이퍼의 종류에 따른 리플렉터의 종류를 정해야 하며, 잉곳의 길이에 맞춰 크루시블의 사이즈를 정하고, 온도, 단열능력, 가열속도 및 냉각속도, 회전속도, 상승속도 등을 정하기 위해서 핫존의 히터와 마그네틱, 풀러 등의 설비 사양도 결정해야 하는데, 핫존의 설계가 일응 완성되면 그 핫존의 사양에 따라 결정되는 단결정의 직경과 온도 등 공정 인자를 제어프로그램을 통해 제어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어기술은 핫존의 사양을 고려하지 않고는 운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단결정 성장을 위한 제어시스템은 핫존의 설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 이처럼 단결정 성장제어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사용될 장비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개발될 수밖에 없으며, 초크랄스키법에 기초한 단결정 성장장비의 공통된 형태만을 전제로 어느 장비에나 통용되면서 원하는 수준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프로그램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핫존의 설계와 제어프로그램이 전혀 별개의 분야라거나 단결정 성장/제어 기술이 제어프로그램과 레시피(공정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소외 8 회사는 이를 옵션으로 두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각 핫존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공소외 8 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핫존 설비와 그 도면을 제공받은 것은 물론 공정조건과 그 제어프로그램까지 장비의 스펙에 포함시켰다. ○ 원심증인 공소외 1은, 핫존에 대해 ‘열을 가한다, 잉곳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부품이다’ 정도의 지식만을 갖고 있을 뿐 핫존 구조나 설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은 핫존 설계자가 아니고 제어프로그램 개발자에 불과하여, 핫존 설계자에 준하는 핫존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제어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를 이해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공소외 1에게 피고인 1과 같은 정도의 핫존 도면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점이 핫존 설계와 제어프로그램이 서로 무관한 별개의 기술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 중 하나로 특정된 스케일로드는 핫존 내에서 실리콘 용융액과 리플렉터 사이의 거리(멜트갭)를 측정하는 도구인데, ‘멜트갭’은 리플렉터와 액상 실리콘계면 사이의 거리로, 핫존 설계 시부터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수사기관이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한 핫존 관련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하나인 ‘스케일로드 도면의 취득’과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인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1이 2010년경부터 피해회사와 단결정 성장제어기술 개발관련 산학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한편 2017. 12.경부터는 피고인 5 회사가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 개발 국책과제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이전부터 공동 사업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추정되고, 한편 피고인 5 회사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작한 단결정 성장장비의 수출이 2016년경부터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서 공소외 1의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7. 12. 1. 이전의 자료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여 얻은 증거도 단지 위 범행일자 이전의 것이라는 이유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압수·수색에 있어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영장과 위 영장에 기초하여 압수된 증거들 사이에 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1차 영장에서의 피의자는 ‘공소외 1과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만으로 특정되었고, 공소외 2는 피의자 중 1인이 아니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1차 영장 발부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1차 영장은, ‘피고인 5 회사가 제작한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중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공소외 8 회사’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고 있고, ‘피고인 5 회사’가 피의자 중 1인이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공소외 2와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가 중국 공소외 8 회사에 단결정 성장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거나 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5 회사의 임직원들이다. 압수된 공소외 2 등의 이메일은 모두 업무용 이메일(이메일 주소 생략)로 주고받은 것이다. ○ 피고인 5 회사가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중국 공소외 8 회사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회의록,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물론 공소외 8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장비수주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이 사건 1차 영장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 5 회사에 근무하면서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의 개발 및 판매 등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인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에 대한 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5 회사(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의 공통된 항소이유 가) 증거능력에 대하여 ○ 이 사건 2020. 10. 12.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1차 영장’이라고 한다)은 그 기재 범죄사실이 ‘단결정 성장장비의 바디공정 제어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핫존 부품 설계도면’(이하 ‘핫존 도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범행관련 증거들이었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핫존 도면’에 관한 범행의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인 반면,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피의자는 공소외 1과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공소외 1, 피고인 4와는 공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5 회사는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모두 공통되게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5 회사의 경우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에 불과하므로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위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관한 증거는 모두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인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들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은 피고인 4가 사용하던 노트북 2대(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고 한다)의 전자정보를 압수함에 있어서 노트북 원본을 압수하여야 할 아무런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노트북 원본을 압수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상 대원칙 또는 이 사건 1차 영장의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의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이 사건 노트북 원본이 압수된 것은 2020. 10. 13.경이었는데, 수사기관은 2020. 10. 27. 피압수자인 피고인 4에게 위 노트북을 반환하기만 하였을 뿐 위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고, 2021. 3. 4.이 되어서야 피고인 4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겠다고 연락하였다. 따라서 위 노트북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이다. ○ 수사기관은 공소외 2 사용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따로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과 무관한 공소외 2의 개인 신상이 포함된 컴퓨터파일 전부가 함께 압수되었다. 따라서 위 데스크탑 컴퓨터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이다. ○ 수사기관이 공소외 2 사용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그 크기가 27.7GB에 이르는 OST형식 파일이 압수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개별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OST형식 파일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이다. ○ 검찰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2021. 3.경 2차 및 3차 영장을 발부받았고 위 각 영장에 기초하여 새로운 증거들을 취득하였는데, 그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취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외 2의 데스크탑과 피고인 4의 이 사건 노트북에서 취득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작성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이 제출한 진술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등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역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 이 사건 핫존 도면은 그 수치 등이 피해회사가 이미 특허로 공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CAD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용이하게 역설계할 수 있으므로, 위 도면은 공공연히 알려진 기술로서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도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핫존 도면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역설계가 용이하고, 더구나 피해회사가 2003년 내지 2004년경에 개발하여 2006년경 사용하던 도면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미 10년 정도 경과된 오래된 기술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 피고인 1이 2006년경 이 사건 핫존 도면을 반출할 당시에는 위 도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도면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당시 중국 공소외 8 회사는 그 직원인 공소외 7 등을 통해 이미 피해회사의 최신 핫존 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은 중국 공소외 8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8 회사 측과 회의를 하면서 핫존 어셈블리 파일인 ‘12 hot zone 부품도(151124) 편집본.dwg’을 스크린으로 띄워서 논의하였을 뿐 이를 별도로 공소외 8 회사 측에 제공하지 않았고, 위 편집본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공소외 8 회사 관련자가 이를 보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형상이나 수치를 기억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누설’이 될 수 없다. ○ 피고인들은 중국 공소외 8 회사와 이 사건 핫존 도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8 회사에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한 핫존 도면은 핫존의 핵심 부품인 리플렉터, 히터, 크루시블에 관한 부분이 모두 빠져 있는 등 이 사건 핫존 도면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1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핫존 도면을 가지고 나온 시기인 2006. 11.경과 피고인들이 핫존 도면을 누설·사용한 시기인 2015. 8.경 사이에는 비교적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위 도면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도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누설·사용한 때를 기준으로는 더 이상 핫존 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로서의 첨단기술로는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핫존 도면은 단결정을 성장시키는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그 성장장비를 제작하는 기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로서의 첨단기술인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 그렇게 본다면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첨단기술로 보호되는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서의 ‘대구경’은 그 직경이 300mm가 아닌 450mm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핫존 도면은 직경 300mm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위 도면은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1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위 도면을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행위는 산업기술의 ‘취득’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취득’을 전제로 한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한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없다. ○ 가사 피고인 1이 ‘산업기술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늦어도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던 2006. 11.경 이전에 위 핫존 도면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산업기술보호법은 그 이후인 2007. 4. 28.이 되어서야 시행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핫존 도면을 취득하던 당시에는 위 도면이 ‘산업기술’로 보호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취득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취득’을 전제로 한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한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없다. ○ 이 사건 당시 중국 공소외 8 회사는 그 직원인 공소외 7 등을 통해 이미 피해회사의 최신 핫존 부품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 1은 중국 공소외 8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8 회사 측과 회의를 하면서 핫존 어셈블리 파일인 ‘12 hot zone 부품도(151124) 편집본.dwg’을 스크린으로 띄워서 논의하였을 뿐 이를 별도로 공소외 8 회사 측에 제공하지 않았고, 위 편집본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공소외 8 회사 관련자가 이를 보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형상이나 수치를 기억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의 ‘공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은 중국 공소외 8 회사와 이 사건 핫존 도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8 회사에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한 핫존 도면은 핫존의 핵심 부품인 리플렉터, 히터, 크루시블에 관한 부분이 모두 빠져 있는 등 이 사건 핫존 도면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없는바, 피고인 1, 피고인 3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3의 항소이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공소외 8 회사에 제공할 핫존을 설계하면서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징역 2년, ② 피고인 3 : 징역 2년 6개월, ③ 피고인 4 : 징역 1년, ④ 피고인 5 회사 : 벌금 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 관련 1) 압수·수색에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영장과 위 영장에 기초하여 압수된 증거들 사이에 그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단결정 성장 바디공정 제어프로그램은 공소외 1이 피해회사와 함께 산학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이다. 그런데 공소외 1이 피고인 5 회사와 함께 다른 국책과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와 상의 없이 피고인 5 회사에게 위 기술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였고, 피고인 5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4는 이를 기화로 위 기술을 피고인 5 회사에서 제조하는 단결정 성장장비의 제어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공소외 1과 피고인 4는 위 기술을 피고인 5 회사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대구경 실리콘 단결정 성장장비에 적용하여 중국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9 회사에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중국에서 공소외 8 회사의 단결정 성장장비에 위 기술을 적용·최적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4는 중국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단결정 성장기술 중 멜트갭 측정 도구인 사각형 기둥에 추가로 원통형이 부착된 스케일로드를 공소외 8 회사의 단결정 성장 장비에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 이처럼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해회사의 기술유출에 있어 그 유출행위의 주체는 ‘피고인 5 회사’이고, 기술이 유출된 상대방은 중국의 ‘공소외 8 회사’이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장비가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이므로, 피고인 5 회사가 위 장비를 중국 공소외 8 회사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회의록,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물론, 공소외 8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장비수주 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 피해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단결정 성장장비를 공급할 경우 이에 맞는 제어프로그램 최적화를 위해서는 결국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제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이나 스케일로드 도면의 취득·사용 등과 관련된 증거는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범행 동기, 경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공소외 1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회사와 함께 바디공정 직경 측정 노이즈제거, 바디공정 온도 정밀제어, 바디공정 목표온도 값 자동설계, SET-디핑 공정의 온도 안정화, 숄더 자동제어, 딥 이미징 프로세싱 제어, 멜트갭 제어 기술 등을 개발하면서 피해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바디 공정에서의 직경, 온도 등 변수의 제어, 숄더 제어, 멜트갭 제어 등의 표현은 모두 단결정 성장장비의 핫존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을 순차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1이 개발한 제어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은 단결정 성장장비인 핫존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핫존’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핫존 관련 문서를 압수한 것을 가지고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핫존 설계를 통해 단결정의 성장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결정의 지름을 결정하고, 웨이퍼의 종류에 따른 리플렉터의 종류를 정해야 하며, 잉곳의 길이에 맞춰 크루시블의 사이즈를 정하고, 온도, 단열능력, 가열속도 및 냉각속도, 회전속도, 상승속도 등을 정하기 위해서 핫존의 히터와 마그네틱, 풀러 등의 설비 사양도 결정해야 하는데, 핫존의 설계가 일응 완성되면 그 핫존의 사양에 따라 결정되는 단결정의 직경과 온도 등 공정 인자를 제어프로그램을 통해 제어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어기술은 핫존의 사양을 고려하지 않고는 운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단결정 성장을 위한 제어시스템은 핫존의 설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 이처럼 단결정 성장제어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사용될 장비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개발될 수밖에 없으며, 초크랄스키법에 기초한 단결정 성장장비의 공통된 형태만을 전제로 어느 장비에나 통용되면서 원하는 수준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프로그램은 존재할 수 없는 것…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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