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1년 4월 29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노태악,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김재형·민유숙·이동원입니다. 변호인은 송석은입니다. 원심은 춘천지방법원 2020노749(2021년 1월 20일 선고)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그중 일부는 투약하고, 일부는 매도하였으며, 일부는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과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던 필로폰이 압수되었고 나머지 필로폰은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후, 압수된 필로폰 7.43g을 몰수하고 피고인이 투약, 매도, 무상 교부한 필로폰과 미회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후 이를 추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