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법원 2021오12

경범죄처벌법위반

2021년 12월 30일 선고3심(상고심)유죄
선고 결과
벌금 200,000원
판결한 대법관
기소·공판 검사
상고심 판결문에 없음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대법원은 2021년 12월 30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노정희,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김재형·안철상·이흥구입니다.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벌금 2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시사항】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못된 장난을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제1호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6:52~16:56경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롤로로로"라는 소리를 내며 혀를 굴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악수를 청한 뒤 손을 꽉 잡는 등의 못된 장난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판결의 확정 경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2019. 7. 2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원판결은 2019. 9. 12. 확정되었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러나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법정형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원판결을 하였으므로,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원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에 따라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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