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21년 9월 1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벌금 1,45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성기권,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재현·박광선입니다. 검사는 안화연·문지연·최지윤·이아람·함덕훈·공소정·심기하·안동찬·이성호입니다. 변호인은 송기오 외 2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1,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2년
- 벌금 1,45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