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4월 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징역 4월, 금고 10월, 벌금 5,000만원,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손현찬,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소민·서제석입니다. 검사는 고기철·노현선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광장·정원진 외 2명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249(2022년 8월 3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590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4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6을 징역 4월에,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0월
- 징역 4월
- 금고 10월
- 벌금 5,000만원
- 벌금 1,000만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피고인 △△건설,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당심의 판단
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2019. 1. 15. 법률 제1672호로 전부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고 정의하여 도급 또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제63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제2조 제7호 단서),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제2조 제10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인지, 아니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호(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다(제29조). 이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해당 건설공사가 도급사업주의 사업의 일부이거나, 도급사업주의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도급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그 후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도급인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하였고, 도급인의 책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하면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도 제외시켰다. 또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할 능력과 의무가 없는 발주자로 그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기준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는, 법률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라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충실하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개정 전ㆍ후의 법률 조항의 내용과 그 해석론,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①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거나, 예산, 인력,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도급하는 경우(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②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함으로써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③ 작업상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고 관계수급인이 임의로 유해ㆍ위험 요소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계약 조항의 형식적 문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계약의 진정한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및 실제 수행방법, 실행형태 등을 면밀히 고찰하여 도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도급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역시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 피고인 2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❶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는 피고인 ○○○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❷ 피고인 ○○○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❸ 피고인 ○○○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건설본부라는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❹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1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가. 유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 △△건설,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무죄 부분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 ○○○, 피고인 2
피고인 ○○○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단서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2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8의 경우,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주의의무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구체적ㆍ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안전펜스 미설치나 고압부 부분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제지, 통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은 모두 인정될 수 없거나,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 공소외 1 등 작업자들이 이 사건 변압기 고압부 부분의 안전펜스 등을 걷어내고 접근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건설, 피고인 4
피고인 △△건설, 피고인 4의 경우, 고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라거나, 전기관련 직종에서 오래 근무한 피해자 망 공소외 1 등이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하거나 안전보건규칙 제310조 제2항 및 제321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4) 피고인 □□□, 피고인 6
피고인 □□□과 피고인 6은 피고인 △△건설로부터 케이블선 포설, 전등 작업 등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상회전 테스트가 피고인 □□□의 업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작업자들이 이 사건 변압기 고압부에서 저압용 검상기를 들고 상회전 테스트에 나서는 이례적인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은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2에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건설, 피고인 4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수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전기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모두 성립한다.
피고인 □□□, 피고인 6은 도급받은 공사의 내용에 상회전 테스트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작업 중 상해를 입은 피고인 □□□의 직원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 대한 사업주로서 책임이 있고, 그 고용관계에 따라 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전기사고 발생 경위가 이례적인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 7, 피고인 8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에서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 관리ㆍ감독을 담당한 직원으로서 위 안전조치의무에 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전기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건설,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당심의 판단
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2019. 1. 15. 법률 제1672호로 전부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고 정의하여 도급 또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제63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제2조 제7호 단서),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제2조 제10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인지, 아니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호(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다(제29조). 이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해당 건설공사가 도급사업주의 사업의 일부이거나, 도급사업주의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도급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그 후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도급인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하였고, 도급인의 책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하면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도 제외시켰다. 또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할 능력과 의무가 없는 발주자로 그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기준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는, 법률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라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충실하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개정 전ㆍ후의 법률 조항의 내용과 그 해석론,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①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거나, 예산, 인력,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도급하는 경우(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②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함으로써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③ 작업상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고 관계수급인이 임의로 유해ㆍ위험 요소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계약 조항의 형식적 문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계약의 진정한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및 실제 수행방법, 실행형태 등을 면밀히 고찰하여 도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도급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역시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 피고인 2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❶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는 피고인 ○○○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❷ 피고인 ○○○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❸ 피고인 ○○○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건설본부라는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❹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은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2는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관련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보건규칙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피고인 ○○○은 상시 근로자 수가 220여 명이고, 보령, 인천, 서울, 서천, 제주, 신보령, 세종 등 총 7개의 발전본부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 있는 회사이다. 또한, 피고인 ○○○은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이전에도 보령발전본부(1,800MW급, 2002년 준공), 신보령 1, 2호기(2,000MW급, 2017년 준공), 서울복합발전소(800MW급, 2019년 준공) 등 많은 발전소 건설 경험을 축적한 회사이다.
피고인 ○○○은 2016. 6.경부터 총공사비가 1조 6,000억 원인 1,009MW급의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피고인 △△건설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중공업, ◁◁산업 주식회사, ▷▷▷중공업 주식회사 등 27개사에 분리ㆍ도급하여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 은 총 11개의 부와 3개의 팀으로 구성된 ◇◇건설본부를 별도로 두어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총괄ㆍ관리하였다.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전기전자제어동 공사의 경우, 계전부 전기1과가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공사현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와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위 전기1과 소속인 피고인 8 등은 전기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위 전지전자제어동 공사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전문인력도 보유하였다.
이 사건 전기전자제어동 공사의 경우, 재하수급인 피고인 □□□ 현장소장이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건설 현장감독의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른 현장안전 점검은 피고인 △△건설과 피고인 ○○○의 현장감독이 모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증거기록 652면). 피고인 ○○○은 일일 단위와 주간 단위로 수급업체의 공사 일정과 진행 정도를 점검하고, 사업장 내 인력 입ㆍ출입 현황, 작업일정을 보고 받았으며, 부진 공정에 관해서는 만회 대책을 세우게 하는 등(증거기록 4권 297면 이하 참조)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시공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배연탈황설비, 전기전자제어동, 전기전자제어동에의 수전, 수전에 따른 검상은 이 사건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공사로서 피고인 ○○○의 발전소 운영ㆍ유지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은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이전에도 많은 발전소 건설 경험을 축적한 점, 이 사건 발전소 공사는 2016. 6.경부터 시작되어 이 사건 전기사고 시점까지 3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어 왔었고 그 시공과정에 피고인 ○○○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발전소 공사가 1회에 한정되는 업무라거나 피고인 ○○○이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 ○○○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피고인 2를 지정하고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준금액보다 2배 증액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인력 5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내 안전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은 안전보건관리 관련 자체 지침을 수급인인 피고인 △△건설에 적용하도록 하고 수급인으로부터 작업절차서, 시험 및 검사절차서를 제출받아 점검하였으며, 수전과 이에 따른 시운전지침서를 자체지침으로 선정하여 운용해왔던 점, 이 사건 전기사고 발생 현장은 피고인 ○○○의 사업장 내에 있어 피고인 ○○○이 관…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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