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부산고등법원 2019노198

공직선거법위반

2019년 9월 4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부산고등법원은 2019년 9월 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신동헌,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운삼·최희영입니다. 검사는 문재웅·신교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3명입니다. 원심은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51(2019년 4월 1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1290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점: 의견표명과 사실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약제시와 관련된 의견표현이었고, 위 기자회견문 중 이 사건 발언 부분은 위 공약제시의 배경으로 거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발언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제2점: 허위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 공소외 1은 ○○시장 재임 시절, 그전인 2010년경 국회의원 공소외 3의 제안으로 유력 ○○시장 후보자이었던 공소외 4와 △△△△△ 등 사이에 이루어진 ○○공장 추가건설에 관한 MOU 체결 합의에 따라 △△△△△○○공장 추가건설의 움직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 2012년경 연구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외 1이 ○○시장 재임 시절 △△△△△○○공장 추가건설이나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 사건 발언은 허위가 아니다. 다. 제3점: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이 사건 발언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①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변호사인 공소외 5가 작성하였는데, 공소외 5는 ○○시장에 출마하려 하는 ○○시의 대표 정치인이고, △△△△△□□공장 설립경위에 정통한바, 피고인은 그러한 공소외 5가 작성한 기자회견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어려웠다. ② 당초 이 사건 기자회견은 공소외 5 변호사가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당일 아침 피고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사건 기자회견문을 검토할 시간이 1, 2분밖에 되지 않았다. ③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은 △△△△△○○공장 추가건설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평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부분을 공소외 2 시장 시절 또는 공소외 1 시장 시절의 행정미숙으로 공소외 1 재임기간에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하였다는 뜻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다. 라. 제4점: 공직적격성 검증을 위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 공소외 1 후보는 ○○시장 재임시절 △△△△△가 ○○시에게 요청한 ○○▽▽지구 산업단지에 대한 공장증설, 연구단지 설립 등 △△△△△의 투자 또는 개발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절하였다. 이는 공소외 1 후보가 2010. 7.부터 ‘채무제로’ 정책을 우선으로 두면서 기업투자유치에는 관심이 없었거나 당시 경쟁자이었던 공소외 4 후보의 공약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발언은 공소외 1 후보에 대한 공직적격성 검정을 위하여 공소외 1 후보에 대한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마. 제5점: 양형부당 이 사건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점, 선거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이 공소외 1의 그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최대한 방어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공소외 1 측이 이 사건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시장 당선이 무효로 되게 하는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 제1점(의견표명과 사실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제2점(허위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발언은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기초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기초사실과 아래 사정들을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부분을 통하여 공소외 1 후보가 △△△△△□□공장 부지선정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마치 공소외 1 후보의 책임으로 ○○시에 유치할 수 있었던 △△△△△ 공장이 □□군에 건립되게 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거나 적어도 이러한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발언 부분은 ㉠ 공소외 1 후보 재임시절에 △△△△△□□공장 준공식이 개최되었다는 부분, ㉡ ○○시가 아닌 □□군에 △△△△△ 공장이 설치된 데에는 ○○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에 있다고 그 원인을 지적하는 부분, ㉢ 결론으로 공소외 1 후보 재임기간에 행정미숙으로 인해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발언 부분의 구성, 사용된 문언 및 표현 방식, 문장의 연결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 공장이 ○○시가 아닌 □□군에 건립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적하기 위해 이 사건 발언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부분이 ‘공소외 1 후보의 재임기간 전’에 있었던 ○○시의 행정미숙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1 후보의 재임기간 전’의 행정미숙을 지적하고자 하였다면, △△△△△ 공장 □□군유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소외 1 후보의 재임기간 전에 있었던 투자협약식이나 기공식 등을 언급함이 타당하다. ③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 후보 재임기간 전 ○○시의 행정미숙을 지적하고자 하였다면 ‘공소외 1 후보 재임기간 전의 행정미숙’ 또는 ‘공소외 2 시장 재임기간 중의 행정미숙’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 후보 재임시절’ 등과 같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미와 상반된 시기에 관한 표현만을 반복해서 사용하였다. ④ 이 사건 발언 중 마지막 문장은 ‘이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후 ‘공소외 1 후보 재임기간에 행정미숙으로 인해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 공장이 □□군에 건립됨으로써 ○○시에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게 된 책임이 공소외 1 후보에게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던 공소외 6 기자가 이 사건 발언 부분 내용에 의문을 품고 곧바로 “△△△△△□□ 부지 이전 결정은 공소외 2 시장 시절에 결정 난 것이 아닌지”라고 질의하였고, 일부 언론사는 공소외 1 후보 측의 반론보도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기자회견문을 원용하여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게재조치를 명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언 부분에는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작성자인 공소외 5 변호사가 최대한 동어반복을 피하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괄호 부분을 생략한 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발언 부분의 의미공소외 1 후보 재임시절인 2012. 10. 12. 오후 4시 △△△△△ □□공장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공소외 1 후보 재임시절) 그 전에 ○○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음에 □□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공소외 1 후보 재임기간에 (그 이전의) 행정미숙으로 인해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기자회견문 작성자인 공소외 5의 원심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동어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위 괄호 부분을 생략한 채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괄호 부분은 문장구조 및 연결관계상 △△△△△ 공장 부지로 □□군이 선정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위 괄호 부분이 생략된 채로 이 사건 발언 부분의 의미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외 1 후보 재임시절 이전의 행정미숙’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⑦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 직후 공소외 6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사건 발언 부분은 공소외 1 후보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소외 6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 사건 발언 부분이 공소외 1 후보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하여 앞서 공표한 허위사실을 정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나아가 이 사건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존 ○○시의 행정미숙으로 인해 ○○을 떠나는 기업을 피고인이 노력하여 다시 유치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의 시기, 배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발언 부분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나온 정황의 과장이라거나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공약 등을 부각하기 위하여 기존 시장이자 후보자인 공소외 1의 행정미숙 등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과정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실관계를 추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당심의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발언을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든 판시 논거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은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주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이라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표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약제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기자회견문에 포함시켰고, 위 발언은 △△△△△가 □□군에 공장을 증설하게 된 경위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과거 사실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② 이 사건 기자회견문이 선거공약의 제시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발언이 의견표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된 해당 문서나 발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표현인지 사실의 적시인지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든 판시 논거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은 △△△△△□□공장 건설이 공소외 1의 ○○시장 재임시절 전에 결정된 것이어서 공소외 1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공소외 1의 ○○시장 재임시절 행정미숙으로 인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어서 허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국회의원 공소외 3의 주도로 2010년경 △△△△△와 사이에 ○○공장 추가건설 관련하여 MOU를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후 공소외 1의 ○○시장 재임시절 위 합의에 따른 ○○공장 증설 움직임이 있었고, 또 2012년에는 △△△△△가 ○○시에 연구단지를 조성하려 하였음에도 공소외 1은 이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은 오로지 △△△△△□□공장 건설에 관한 경위와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이고, 위 ○○공장 증설 움직임이나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설령 공소외 1이 피고인 주장의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이 허위임은 마찬가지이다. ②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공소외 1 측의 항의내용 역시 오로지 □□공장 건설 관련 책임이 공소외 1 후보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위 ○○공장 증설 움직임이나 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5가 2018. 6. 1. 14:24경 자신의 SNS에 이 사건 발언이 □□공장 준공시기가 2012. 10. 공소외 1 후보의 ○○시장 재임기간이라는 객관적 사실만 말할 뿐이고, 공소외 1 후보의 책임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기(증거기록 174쪽) 때문에 이 사건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통한 것인바, 공소외 5의 지인들로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위 SNS에 이 사건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혔다 하여 위 SNS의 내용이 위 발언의 일부가 됨으로써 위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위 SNS의 전체 취지 또한 공소외 1 후보 측이 이 사건 발언을 트집 잡아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나. 항소이유 제3점(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기초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기초사실과 아래 사정들을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부분에 공소외 1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공장 부지선정 결정이 있었던 2009. 9.경 공소외 1 후보와 함께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장 부지선정 결정이 공소외 1 후보의 ○○시장 재임기간과는 무관한 시기에 있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 공장이 □□군에 건립된 것에 대한 책임이 공소외 1 후보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취지로 이해되는 이 사건 발언 부분을 수정하거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발표하였다. ② 선거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 사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기자회견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된다면 잘못된 사실관계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이 설령 그 주장과 같이 공소외 5 변호사가 작성한 이 사건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③ 또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부분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기자회견 전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시간적ㆍ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자회견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④ 나아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발언 부분의 의미를 공소외 1 후보 재임기간 이전의 행정미숙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한 것이었다면, 기자회견문 발표 직후 공소외 6 기자로부터 “△△△△△□□ 부지 이전 결정은 공소외 2 시장 시절에 결정 난 것이 아닌지”에 관한 질의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기자회견 후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유권자들에게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발언 부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부분의 의미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판시 논거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공장 건설이 공소외 1 후보가 ○○시장 재임 전에 이미 결정되었던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사건 발언을 주의 깊게 한 번만 읽어보…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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