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부산고등법원 2019노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2019년 7월 24일 선고2심(항소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1년 4월, 징역 4년,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벌금 662,373,511,283원, 벌금 666,908,313,179원, 벌금 49,671,614,778원, 벌금 82,431,322,377원, 벌금 591,493,376,452원,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부산고등법원은 2019년 7월 2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징역 4년,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벌금 662,373,511,283원, 벌금 666,908,313,179원, 벌금 49,671,614,778원, 벌금 82,431,322,377원, 벌금 591,493,376,452원,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신동헌,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운삼·최희영입니다. 검사는 하동우·주혜진·박성진·신교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외 2명입니다. 원심은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2019년 1월 1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1148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62,373,511,283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62,373,51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2,010,238,274,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666,908,313,179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66,908,313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9,671,614,778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9,671,614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8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49,212,008,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2,431,322,377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2,431,322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3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49,212,008,000원을, 단독으로 97,802,078,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8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408,457,0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와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101,584,97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과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01,584,97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1,493,376,45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91,493,376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동하여 위 2,010,238,274,000원 중 1,795,124,056,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4월
  • 징역 4년
  • 징역 2년
  •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
  • 벌금 662,373,511,283원
  • 벌금 666,908,313,179원
  • 벌금 49,671,614,778원
  • 벌금 82,431,322,377원
  • 벌금 591,493,376,452원
  • 집행유예 2년
  • 선고유예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금괴밀반송 관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환적과 반송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는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조 제3호는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 가목은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조 제13호는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관세법 제2조 제14호는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반송이란 수입이나 수출과 같은 통관의 일종으로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고, 그 물품을 보냈던 화주에게 당해 물품을 도로 돌려보내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300 판결 참조). 반면에 관세법상 환적이란 통관의 일종이 아니라 보세운송, 반입, 반출 등 물품이동의 하나이다.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E 제2항은 환적의 필수적인 특성으로 대상 물품은 오직 해당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을 위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목적으로만 그 관세영역에 도착할 것, 대상 물품을 옮겨 싣고 반출되는 과정은 대체로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 관세영역에 머무는 동안 환적물품은 관할세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항시 세관의 통제 하에 있게 될 것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반송신고대상 물품인지 환적신고대상 물품인지의 구별은 외국물품의 종류와 가치, 외국물품이 보세구역 내에 있는지, 외국물품의 최종목적지가 어디인지, 외국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목적과 경위,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이 사건 금괴들이 반송신고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괴들은 단순히 환적신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이 취급한 외국물품은 금괴로 그 가치가 매우 크고, 여행객들이 통상 휴재하거나 소지하고 다니는 물품이 아니다. 금괴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국부로 취급되었는바, 국가는 자국으로 수입되거나 자국에서 수출 또는 반송되는 금괴를 파악, 규제할 필요가 크다. ② 이 사건 금괴들이 반입된 장소인 인천국제공항 또는 김해국제공항의 각 환승구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정보세구역의 하나인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된 곳이다. ③ 이 사건 금괴들의 최종목적지는 피고인들이 의도한 무역거래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홍콩에서 출발한 이 사건 금괴들의 최종목적지는 우리나라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이 사건 금괴들의 최종목적지는 일본이 된다. 즉 이 사건 금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하므로 홍콩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최종목적지가 되고, 환적을 위한 경유지로 볼 수 없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는 반송신고대상 물품의 하나로 ‘중계무역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중계무역물품’이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금괴들은 홍콩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반입하여 장래 일본에서 체결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일본으로 반출될 당시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계무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가목 소정의 매매에 장래 체결될 것이 분명한 매매까지 제외하여야 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괴들은 중계무역에 준하는 거래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 수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송대상물품의 종류가 위 고시상의 물품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인들이 운송수단을 변경한 목적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다거나 운송수단의 변경이 경제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위 금괴들의 출발지와 외관상 소유자(점유자)를 변경시킴으로써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용이하게 하고, 일본에서 밀수가 발각될 경우 자신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위함이다. ⑤ 한국발 일본행 항공사는 일본으로의 운반책(피고인들이 모집한 여행객이다)과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이 사건 금괴들을 운송목적물, 즉 위탁수하물 또는 기내수하물로 취급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금괴들은 적법하게 운송되는 수하물이 아닌바, 이 사건과 같은 방법에 의한 운송수단의 변경은 관세법령이나 개정 도쿄협약이 예정한 환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반송신고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괴들이 홍콩에서 수입되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로서의 세관검사장에 해당하는 환승구역에 반입된 이상 이로써 장치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관세법 제243조 제3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송의 적용대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장치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243조 제3항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의 각 환승구역은 보세구역 중 지정보세구역의 일종인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243조 제3항 소정의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해당한다. 또한 세관검사장이 물품의 검사만을 위한 장소에 불과하여 장치장소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 물품의 장치장소를 해당 물품의 원칙적인 검사장소로 정하면서 세관검사장도 그 장치장소에 포함됨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한 관세법 제247조 제1항, 제3항 등의 규정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장치’란 보세화물을 동적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되는 ‘보세운송’에 대비되어, 보세화물을 보존하는 개념으로서 보세화물을 정적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반입되어 반출되기 전까지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면,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물품의 장치가 창고 등 분리되거나 구획된 공간에 해당 물품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판단근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환승구역에 있는 여행자가 휴대하거나 소지한 상용물품도 반송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상용물품은 여행자가 휴대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관계로 세관검사장 담당 세관공무원의 제시요구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어 항상 상용물품의 검사 및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즉 장치 상태로 볼 수 있는 점, ② 그렇지 않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승구역에 반송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 반송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위 물품을 장치한 후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해석은 오히려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43조 제2항은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들은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각 신고의 방법이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괴운반책들이 환승구역에 금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반송대상인 금괴를 장치장소에 장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금괴를 예치하는 등 장치장소에 장치하여 반송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이지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관검사장 지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세법 제166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6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관장이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의 토지 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 등의 사용·수익이나 처분이 제한되는 등 관세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므로, 공항시설에 대한 세관장의 세관검사장 지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김해공항세관장은 200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관하여 - 금괴밀반송 관련 1) 환적과 반송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환적과 반송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하는데, 이 사건 금괴들은 일본을 최종목적지로 하여 운송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환적이 되었을 뿐이고, 반송된 것이 아니므로 반송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반송신고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런데 금괴운반책들이 이 사건 금괴들을 휴대하여 환승구역에 잠시 머물렀다고 하여 이 사건 금괴들이 위 장치장소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세관검사장 지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의 환승구역이 세관검사장에 해당하려면 이에 대한 세관장의 적법·유효한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환승구역에 대한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그로 인하여 권리의무의 제한을 받게 되는 일반국민들에게 표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지정행위는 효력이 없다. 4) 정당한 법률의 착오에 따른 범의의 부존재 설령 이 사건 금괴들이 반송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괴들의 이동이 반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관련 법령의 모호성, 처벌 전례의 부존재, 환승구역에서 금괴예치 불가능, 이전 위반자 공소외 3에 대한 형사처벌 부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범의가 없다. 5)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수십 년 동안 반송미신고관행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항 환승통로를 거쳐 출국장으로 이동하는 일반적인 여행객이, 존재하지도 않는 세관창구나 직원을 찾아가 반송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관하여 - 조세포탈 관련 1)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이는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의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피고인들의 자백에만 의존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 2) 한일 조세조약상의 과세권 배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해당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등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금괴들을 상시로 판매하였다. 따라서 한일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제5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피고인들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일본이 과세할 수 있을 뿐이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해당 피고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사업자등록이나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4) 조세포탈 범의의 존부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금괴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조차 없었으므로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금괴밀반송 관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환적과 반송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는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조 제3호는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 가목은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조 제13호는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관세법 제2조 제14호는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반송이란 수입이나 수출과 같은 통관의 일종으로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고, 그 물품을 보냈던 화주에게 당해 물품을 도로 돌려보내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300 판결 참조). 반면에 관세법상 환적이란 통관의 일종이 아니라 보세운송, 반입, 반출 등 물품이동의 하나이다.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E 제2항은 환적의 필수적인 특성으로 대상 물품은 오직 해당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을 위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목적으로만 그 관세영역에 도착할 것, 대상 물품을 옮겨 싣고 반출되는 과정은 대체로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 관세영역에 머무는 동안 환적물품은 관할세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항시 세관의 통제 하에 있게 될 것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반송신고대상 물품인지 환적신고대상 물품인지의 구별은 외국물품의 종류와 가치, 외국물품이 보세구역 내에 있는지, 외국물품의 최종목적지가 어디인지, 외국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목적과 경위,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이 사건 금괴들이 반송신고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괴들은 단순히 환적신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송신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이 취급한 외국물품은 금괴로 그 가치가 매우 크고, 여행객들이 통상 휴재하거나 소지하고 다니는 물품이 아니다. 금괴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국부로 취급되었는바, 국가는 자국으로 수입되거나 자국에서 수출 또는 반송되는 금괴를 파악, 규제할 필요가 크다. ② 이 사건 금괴들이 반입된 장소인 인천국제공항 또는 김해국제공항의 각 환승구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정보세구역의 하나인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된 곳이다. ③ 이 사건 금괴들의 최종목적지는 피고인들이 의도한 무역거래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홍콩에서 출발한 이 사건 금괴들의 최종목적지는 우리나라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이 사건 금괴들의 최종목적지는 일본이 된다. 즉 이 사건 금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하므로 홍콩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최종목적지가 되고, 환적을 위한 경유지로 볼 수 없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는 반송신고대상 물품의 하나로 ‘중계무역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중계무역물품’이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금괴들은 홍콩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반입하여 장래 일본에서 체결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일본으로 반출될 당시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계무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가목 소정의 매매에 장래 체결될 것이 분명한 매매까지 제외하여야 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괴들은 중계무역에 준하는 거래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 수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송대상물품의 종류가 위 고시상의 물품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인들이 운송수단을 변경한 목적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다거나 운송수단의 변경이 경제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위 금괴들의 출발지와 외관상 소유자(점유자)를 변경시킴으로써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용이하게 하고, 일본에서 밀수가 발각될 경우 자신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위함이다. ⑤ 한국발 일본행 항공사는 일본으로의 운반책(피고인들이 모집한 여행객이다)과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이 사건 금괴들을 운송목적물, 즉 위탁수하물 또는 기내수하물로 취급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금괴들은 적법하게 운송되는 수하물이 아닌바, 이 사건과 같은 방법에 의한 운송수단의 변경은 관세법령이나 개정 도쿄협약이 예정한 환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반송신고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괴들이 홍콩에서 수입되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로서의 세관검사장에 해당하는 환승구역에 반입된 이상 이로써 장치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관세법 제243조 제3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송의 적용대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장치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243조 제3항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의 각 환승구역은 보세구역 중 지정보세구역의 일종인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243조 제3항 소정의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해당한다. 또한 세관검사장이 물품의 검사만을 위한 장소에 불과하여 장치장소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 물품의 장치장소를 해당 물품의 원칙적인 검사장소로 정하면서 세관검사장도 그 장치장소에 포함됨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한 관세법 제247조 제1항, 제3항 등의 규정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장치’란 보세화물을 동적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되는 ‘보세운송’에 대비되어, 보세화물을 보존하는 개념으로서 보세화물을 정적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반입되어 반출되기 전까지 그 장소에 존재하고 있다면,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물품의 장치가 창고 등 분리되거나 구획된 공간에 해당 물품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판단근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환승구역에 있는 여행자가 휴대하거나 소지한 상용물품도 반송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상용물품은 여행자가 휴대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관계로 세관검사장 담당 세관공무원의 제시요구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어 항상 상용물품의 검사 및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즉 장치 상태로 볼 수 있는 점, ② 그렇지 않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승구역에 반송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 반송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위 물품을 장치한 후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해석은 오히려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43조 제2항은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들은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각 신고의 방법이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괴운반책들이 환승구역에 금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반송대상인 금괴를 장치장소에 장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금괴를 예치하는 등 장치장소에 장치하여 반송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이지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관검사장 지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세법 제166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6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관장이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의 토지 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 등의 사용·수익이나 처분이 제한되는 등 관세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므로, 공항시설에 대한 세관장의 세관검사장 지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김해공항세관장은 2002. 9. 19. 김해국제공항의 환승구역을 세관검사장으로 지정하였고, 2007. 10. 30.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에게 지정보세구역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지정보세구역 지정내역에 대한 통보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 사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는 환승구역이 세관검사장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정보세구역 현황에 관한 2014. 10. 18.자 문서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관검사장 각 지정일 무렵 또는 그 이후로서 김해공항세관장은 2002. 9. 19. 무렵에, 인천공항세관장은 늦어도 2014. 10. 18. 무렵에는 각 환승구역을 세관검사장으로 지정하는 행위에 관한 행정의사를 각 공항시설관리 법인에 통지함으로써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으므로, 각 그 무렵에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외부적으로도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반드시 세관검사장 지정행위의 성립이 고시나 공고를 통하여야 한다거나, 고시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세관검사장 지정행위가 행정행위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정당한 법률의 착오에 따른 범의의 부존재 및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주장들의 요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괴들의 이동이 환적에 해당하고, 반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범의가 없고, 적법행위, 즉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금괴들에 대한 반송신고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반송신고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금괴들의 국내 반입을 위한 항공일정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직접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이 사건 금괴들이 장치장소인 환승구역에 반입되어 다시 반출되기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이 사건 고시 제5조에 따른 반송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반송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괴 사업의 적법성이나 반송신고의 요부 등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다거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잘못…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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