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2월 1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벌금 1,500만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권기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문성·김상희입니다. 검사는 이세종·변준석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송우철 외 3명입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 2020노15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1. 피고인 1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원성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선박안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2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무죄. 4. 피고인 4 피고인은 무죄. 5. 피고인 5 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박검사 거짓수검으로 인한 선박안전법위반의 점은 무죄. 6. 피고인 6 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7. 피고인 7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 징역 6개월
- 징역 1년
- 벌금 300만원
- 벌금 1,500만원
- 집행유예 1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