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은 2025년 11월 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은혜, 함께 판결한 판사는 류의준·김동호입니다. 검사는 설수현·김경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에스엘비·김건우입니다. 원심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합28(2025년 6월 12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데리고 있었던 행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금지하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및 공개·고지명령 미선고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지 않은 것 또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14세)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2025. 3. 9. 03:01경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 모텔’ △△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데리고 있음으로써,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실종아동법 제17조, 제7조에서 규정한 ‘보호’란 단순히 실종아동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 피해자와 약 4시간 동안 이 사건 모텔에서 함께 있으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하고(제2조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제7조), 위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제17조).
이러한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실종아동등"은 아동등의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불문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의미한다. 또한 실종아동법은 "보호"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보호"의 사전적 의미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인 점, 실종아동법 제2조 제3호에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실종아동법 제17조의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의 보호자로부터 이탈하여 제3자의 보호 아래 있는 실종아동등을 조속히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그로부터 안정적인 보살핌과 양육을 받도록 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란 ‘실종아동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 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754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노6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던 시간은 2025. 3. 9. 03:01경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거의 5시간에 가까운 시간으로,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그 시간대 또한 아동·청소년이 가정 밖에서 홀로 활동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심야 내지 새벽 시간대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던 ‘모텔’이라는 공간은 해당 시간대에 미성년자 혼자서 투숙하는 것이 제한되는 장소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성인인 피고인을 대동함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모텔에 입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박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모텔은 실내로서 도로 기타 외부 공공장소와 구분되고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관찰할 수 없는 장소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에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외부에 연락을 취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발견이 곤란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모텔에 데리고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데리고 있었던 행위는, 실종아동인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는바, 당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공개·고지명령 미선고 부당 주장 포함)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