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의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원종찬·박원철입니다. 검사는 윤신명·김충한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세종·배호근 외 4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98(2022년 12월 2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도1650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6개월
- 징역 4개월
- 집행유예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어휘나 표현이 달라진 것 외에는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피해자와 피고인 2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와 상당 부분 부합하며,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강요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 및 강요방조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방조’를 각 추가하며, 예비적 적용법조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에 나아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므로(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피고인 1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인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9. 6.경 사퇴하였으나,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2는 2009.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그룹 ‘(그룹명 1 생략)’의 로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2016. 3.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공소외 1 회사 소속 아이돌 그룹인 ‘(그룹명 2 생략)’, ‘(그룹명 3 생략)’ 소속 멤버들에 대한 마약류 간이검사 및 개인 사생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6. 8. 22. 밤 무렵 위 피고인 2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3(여, 20세)이 공소외 1 회사 소속 가수인 그룹 ‘(그룹명 2 생략)’의 리더 공소외 4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공소외 4에게 LSD를 매매한 사실 및 피해자가 같은 날 ◇◇동부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4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술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위 공소외 4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서울 ○○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옥 7층 공소외 5의 사무실로 데려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8. 23. 20:40경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나도 핸드폰을 꺼서 저기에 놓을 테니까 너도 핸드폰을 꺼서 나한테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게 하고, 피해자에게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된 내용을 물어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4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LSD를 매매한 사실 및 경찰에서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을 한 사실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해라. 진술 번복하라고. 너 착한 애가 되어야지, 나쁜 애가 되면 되냐. 니가 진술을 번복했는지 안했는지 나는 조서를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진술 번복해. 너가 아마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니가 진술을 해도 공소외 4는 일본에서 약을 빼오면 어차피 음성 나와. 그런데 나는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어.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니 진술 번복해."라고 말하여 마치 공소외 4의 마약류 취급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피해자의 장래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0.경 경기 ◇◇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4에게 마약류를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외 4가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2016. 8. 23. 20:40경 피고인 1이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다음 날인 2016. 8. 24. 오후경 공소외 4의 부친 공소외 6을 만나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하고, 공소외 1 회사 법무팀장 공소외 7을 통해 변호사 공소외 8을 소개받은 다음 2016. 8. 28.경 서울 △△구 △△동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공소외 8과 피해자가 만나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것과 관련된 상담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공소외 4의 부친인 공소외 6으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료로 법무법인 □□□에 전달해주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2016. 8. 30. 위 ◇◇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8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및 조력을 통해 ‘공소외 4에게 마약류를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외 4가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도와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강요죄는 모두 해악의 고지라는 ‘협박’이 존재하였음을 그 전제로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설득 내지 요구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아마 화류계나 연예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해악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지(이하 ‘이 사건 해악고지’라 한다)하여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직접적 해악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해악고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해악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우선,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넌 연예인이 꿈이라면서 왜 이런 마약같은 걸 하고 있니’,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지’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해악고지와 같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의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1이 마약부분이든 공소외 4에 대한 진술과 관련된 부분이든 피해자의 행동을 질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한편, 피해자가 들었다는 이 사건 해악고지와 관련한 구체적 표현과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8. 24. (언론매체명 생략) 기자에게 피고인 1이 ‘사례를 해 줄 테니 진술을 번복해라. 연예계에 있을 애인데 너 못 뜨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10, 인스타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2017. 8. 25.경 (언론매체명 생략)과의 인터뷰에서는 피고인 1이 ‘너는 연예계에 있을 애고 그리고 너 꿈이 가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찌됐건 거기 있을 텐데 자기가 너 망가트리는 거는 진짜 쉽다고’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4, 녹취록1). 피해자는 공익신고 후인 2019. 9. 16.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부터는 피고인 1이 ‘너 어차피 연예계 있을 것 같은데 너 죽이는 거는 너무 쉽다’, ‘연예계에서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2, 경찰 진술조서),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피고인 1이 유사한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9. 10. 15.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1이 ‘너는 화류계나 연예계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진술이 변화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15, 경찰 제6회 진술조서). 즉, 피해자의 이 사건 해악고지에 관한 진술은 그 이야기를 듣고 1년 정도가 경과된 2017. 8.경 (언론매체명 생략)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에는 ‘연예계에서 못 뜨게 하겠다’거나 ‘연예계에서 망가뜨리는 것 쉽다’라는 내용으로 연예계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해악고지로서 그 구체적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위 인터뷰 이후 2년이 경과한 후 공익신고를 한 다음인 2019. 9.경부터는 ‘연예계에서 죽이겠다’라는 것으로 자극적으로 강화된 표현으로 변경된 후 지속되고, 2019. 10.경에 이르러서는 ‘연예계 뿐 아니라 화류계에서도 죽이겠다’라는 취지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추가되었다(위와 같은 취지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다) 피해자의 피고인 1과의 면담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도 지속적으로 변경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구체화되고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공익신고 후 경찰에서 약 9차례, 검찰에서 약 5차례 등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 1과의 면담 도중 화장실을 다녀 온 경위와 피고인 2가 동행했었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90, 경찰 제4회 진술조서), 피고인 1이 면담 말미에 피고인 2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줘라’라고 지시하였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200,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제3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해자와 공소외 4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여 주었고 피고인 1의 표정과 말투가 그 때부터 변하였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222,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제4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가 2016. 8. 22.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워 여기저기 이동하였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306, 검찰 제3회 진술조서) 등이 조사가 거듭되면서 추가되거나 구체화되는가 하면, 검찰 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카톡 그거 있냐 가져와봐라"라고 하였다’라거나 ‘피고인 1이 "너도 처벌 안 받게 해 줄게"라고 하였다’는 등(증거목록 순번 306 검찰 제3회 진술조서) 피고인들의 말투나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도 상세하게 덧붙여지고 있다.
라) 피고인 1의 행위와 이 사건 해악고지에 관한 피해자의 평가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 피해자가 2017. 3. 3. 체포된 후인 2017. 4. 26.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8. 22.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4에게 마약을 건네준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도록 보이지 않는 종용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16-1, 2017. 4. 26.자 수사보고서). 피해자는 2017. 8. 24. (언론매체명 생략) 기자 공소외 9와의 SNS 메시지에서는 ‘진술번복을 권유했으며 전 무서운 마음에 알겠다고 응했다’라고 하였다. 한편 2019. 6. 4.자 공익신고서에는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해줄테니 공소외 4와 관련한 기존의 진술을 모두 번복할 것을 강요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38, 공익신고서).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협박행위에 관하여 공익신고 전까지는 ‘종용’, ‘권유’라는 표현이나 그러한 뉘앙스를 담아 진술을 해오다가 공익신고 시점에서부터 ‘강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사건 해악고지로 인하여 느낀 공포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진술번복하는 것 자체도 명령이었어요. 누가 봐도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약한 존재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 꿈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연습생이라는 신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협박이라고 생각해요’(증거목록 순번 42,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제가 그 당시에 가게에서 일을 했을 때에서 가수의 꿈을 놓지 않고 계속 기획사에 들어가고 연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1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증거목록 순번 90, 경찰 제4회 진술조서), ‘내가 저사람 말 안 들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아무 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105, 경찰 제5회 진술조서), ‘솔직히 "너는 화류계나 연예계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이 제일 공포스러웠어요.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회장이면서 강남 텐프로쪽에 엄청난 단골이라서 연예계뿐만 아니라 술집에서도 일을 못하게 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증거목록 순번 115, 경찰 제6회 진술조서)라고 진술하며 조사가 계속될수록 공포심의 정도를 더 강조하는 진술로 변화되고 있다.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 1이 연예계에서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화류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 1이 유흥주점을 많이 가고, 돈을 많이 써요. 오랫동안 다니기도 했구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요계 PD들에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기사를 내버리거나, 유흥주점에 일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저는 가요계나 화류계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 죽이는 건 쉬운 일이야"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이었어요’(증거목록 순번 306, 검찰 제3회 진술조서)라고 하다가, 검찰 4회 조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해악고지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며 ‘실제로 피고인 1 정도면 간단한 말 한마디로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증거목록 순번 307, 검찰 제4회 진술조서)라고 공포심을 표현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 변화에는 (언론매체명 생략) 측과 수사기관의 의도 및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