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6월 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예슬,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재오·최은정입니다. 검사는 고현욱 외 1명입니다. 변호인은 김효선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840(2024년 2월 1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징역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2.항)’을 추가하고, 죄명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아울러 위와 같이 유죄가 인정되는 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사항】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데,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법원에서 甲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甲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甲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빌미로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甲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甲의 주소를 알아내 甲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위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된 甲으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甲에게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데,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법원에서 甲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甲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甲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빌미로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甲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甲의 주소를 알아내 甲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위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된 甲으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甲에게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은 중고제품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甲과 두 달 정도 교제 후 헤어졌는데, 교제 기간 중 甲에게 돈을 빌려 쓰면서도 甲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일방적으로 꾸준히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송금행위를 甲과 헤어진 이후 3개월여까지 계속한 점, 피고인은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甲에게 "내가 왜 자료 남기는지 아냐? 등사 열람 때문이야, 너 이사 이주해도 내가 피청구권 있음 열람가능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甲을 협박·폭행하다가 경찰에 입건된 일을 계기로 甲과 헤어진 이후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甲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甲의 고소로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는데, 甲은 피고인의 복역 기간 중에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주거지를 이전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했던 점, 피고인은 출소 직후 甲의 주소지, 연락처를 찾을 수 없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甲에게 2회 친구 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甲으로부터 스토킹행위로 고소당하고, 법원에서 甲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과거 송금내역을 근거로 허위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이용하여 甲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소장이 송달되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스토킹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로서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18조 제1항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행위 태양, 범행 전후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2.항)’을 추가하고, 죄명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아울러 위와 같이 유죄가 인정되는 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