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년 1월 1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범준, 함께 판결한 판사는 강건·김샛별입니다. 검사는 윤원기·김세희·김연희입니다. 변호인은 김나래입니다. 원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783(2019년 8월 28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170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 징역 1년 2개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법리오해(원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하였는바, 이는 ‘접근매체 이용자 본인 내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접근매체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10호).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나아가 앞서 본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위 법리는 같은 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행위인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와 같은 법인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법인의 관련 서류들을 제공받았고, 위와 같은 법인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고 발급받은 접근매체와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② 위와 같은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급받은 법인 명의의 계좌들의 개설 시점부터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를 접근매체 이용자 본인 내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과 함께 경합범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를 파기해야 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