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600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21년 7월 6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년 7월 6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김범준,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연화·선의종입니다. 검사는 정광병·이승민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여는·조혜진 외 4명입니다. 원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601(2020년 11월 1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1도905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하여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의 평온이 침해당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4-5쪽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연화 선의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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