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5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최선상입니다. 검사는 김현웅·강윤제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다산·조지훈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208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경기관광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 벌금 350만원
- 벌금 15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