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양경승, 함께 판결한 판사는 오현석·최선상입니다. 검사는 한상윤·이영규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김종필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30(2020년 9월 1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149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금고 1년에, 피고인 2를 금고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금고 1년
- 금고 10개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와 원심판결 파기의 사유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설령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 법원이 정한 형(피고인 1: 금고 10개월, 피고인 2: 금고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한편, 검사는 원심법원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나. 원심판결 파기의 사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2. 다시 쓰는 판결이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