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로34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8년 6월 1일 선고1심결정
선고 결과
결정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기재 없음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6월 1일 1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김귀옥, 함께 판결한 판사는 조윤정·남우현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조윤정 남우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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