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3월 20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귀옥,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정운·박병곤입니다. 검사는 김남용·봉진수입니다. 변호인은 강승호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874(2019년 1월 15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460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징역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하였음(경찰 의견서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고, 경찰 및 검사의 수사도 위 조항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에도 원심은 공소장 변경이나 정정 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심판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