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841

사기

2022년 6월 23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년 6월 2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소병석, 함께 판결한 판사는 명재권·김동현입니다. 검사는 김유나·이수행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3060(2021년 12월 15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866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이 2021. 10. 6. 이 사건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본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우준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소명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10. 7. 전화로 ‘현금 흐름을 알아야 한다,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 하나은행 지점 앞으로 가서 수사관에게 넘겨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위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같은 날 13:44경 △△△ 하나은행 지점 인근 서울 성동구 (지번 생략) 앞 노상으로 가 그 곳에서 위 여행용 가방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공소외 2에게 전달하였다. 3) 공소외 2는 위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지하철 △△△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동대입구역에서 내려 지하철 화장실로 들어가 자기 몫으로 250만 원을 챙겼다.공소외 2는 같은 날 14:18경 동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2에게 남은 돈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전달하였다. 4) 피고인 2는 위 돈을 전달받기에 앞서, 피고인들이 대화자로 참여하는 위챗 대화방 ‘潘總(5)’에서 ‘17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으로부터 ‘전달 장소:동대입구 1번 출구, 금액:1억 9600만, 시간:2시, 암호:한부장님 부탁으로 왔슴니다’라는 문자와 공소외 2의 사진을 전송 받았고, 위 돈을 전달받기 전 피고인 1로부터 개인 위챗 대화로 ‘큰 금액이야, 잘 지켜봐’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 5) 피고인 2는 공소외 2로부터 전달받은 여행용 가방을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으로 가져갔다. 6) 피고인 2는 그 무렵 위챗으로 피고인 1과 ‘보면서 세어도 문제 없지, 39 묶음 5만은 조금 이따 사무실로 가져갈게’, ‘얼마야’, ‘1억 9600’, ‘11305+870+19600 -20000=11775’ 등의 문자대화를 하였다. 같은 날 오후경에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장소는 바꾸는게 좋을 거 같아, 요즘 동국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라거나 이후 ‘사람 봤어? 좀 지켜봐?’라거나 피고인 2가 ‘좀 지켜본 후에 받았어’라고 하는 문자대화를 하였다. 7) 피고인 2는 2021. 10. 11.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체포되었다. 수사기관은 위 주거지에 고무줄로 수 개의 묶음으로 묶여 검정색 비닐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5만 원권 및 1만 원권) 합계 1억 3,630만 원(증 제1, 2호)과 여행용 가방(증 제3호) 등을 압수하였다. 8) 피고인 1은 같은 날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체포되었다. 수사기관은 위 차량에서 파우치에 있던 현금(5만 원권, 1만 원권, 5,000원권, 1,000원권) 합계 336만 7,000원(증 제5 내지 8호) 등을 압수하였다. 나. 공모 사실 및 편취 고의의 존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함께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전달하면서 위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알았으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현금을 전달함으로써 편취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속아 공소외 2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챗 ‘潘總(5)’ 대화방에서 ‘17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장소, 시간, 금액과 심지어 암호 그리고 전달자인 공소외 2의 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실제로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지시받은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1은 현금을 전달받기 전에 피고인 2에게 ‘큰 금액이니 잘 지켜봐’라고 주의를 환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현장에서 상대방의 신분, 돈의 출처 등을 설명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증 내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 2가 현금을 전달받은 장소는 가게 등 일정한 장소가 아닌 지하철역 인근 노상이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공소외 2로부터 다시 현금을 전달받은 것은 분명한데 피고인들이 공소외 2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경위, 방식, 장소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들이 현금을 수수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피해자의 현금전달이 있기 이전에 개설된 위챗 대화방 潘總(5)에는 대화명 ‘ε汪汪’을 사용하는 피고인 2, 대화명 ‘哈哈哈哈’을 사용하는 피고인 1, 대화명 ‘畵家’, ‘17E’, ‘화가’가 있었다. 대화명 ‘畵家’, ‘17E’, ‘화가’는 모두 동일한 사람인 ○○이다. 위 대화방의 2021. 8. 4.부터 2021. 10. 8.까지의 대화를 살펴보면, ‘畵家’, ‘17E’ 또는 피고인 1이 수 회에 걸쳐 피고인 2 등에게 ‘현금을 전달받는 장소, 시간, 금액, ○○○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고지하거나 지시하고, 전달자의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을 대화방에 게시하고, 피고인 2가 ‘알았다’ 또는 ‘가지고왔다’라고 대답하는 등 대화하고 있다. 여기서 ‘○○○이 보내서 왔다’는 일종의 암호인데, 보냈다는 사람이 ‘김부장, 송팀장, 한사장, 안사장, 박민우 팀장, 손사장, 이실장, 권팀장, 한부장, 이성민 팀장, 김실장’ 등 매우 다양하고 자격을 사칭하는 것들이며, 전달장소는 지하철 출구 앞 등이다. 이들 대화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수법에 관한 것인 점, 이들의 대화에 나타나는 현금전달 수법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현금전달 방식인 점, 위 대화방에서 언급된 현금 중 하나인 이 사건 피해자의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금임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다른 현금전달과 관련된 대화는 해당기간 동안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들은 2021. 7. 15.경 ‘화장실이 어디 있고 어떤지,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라면서 지하철 명동역 7번 출구에서 롯데면세점 명동점 11층까지 가는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위챗으로 ‘큰 금액이야, 잘 지켜봐’, ‘장소를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아, 요즘 동국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 라고 대화를 나누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암호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1의 경우 핸드폰 2개, 핸드폰 1개에 유심칩 2개를 사용하는 등 미리 돈을 은밀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동선을 모색하고 은밀하게 전달받거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 실행하는 등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현금을 전달받거나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이 고지 내지 지시하는 현금전달의 액수, 방식, 장소, 상대방 확인 방법 등이 불법적인 환전거래로서도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과의 문자대화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별도로 이의나 질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금전달자 선정이나 현금전달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2는 ○○ 또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수 회 현금을 전달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현금전달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진술을 회피한 바 있다. 피고인 1 역시 자신이 위챗에서 ‘哈哈哈哈’라는 대화명을 사용함이 분명함에도 이를 부인한 바 있고 수 회 돈을 전달받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공모 사실 및 편취 고의의 부존재 가) 피고인들은 ‘환전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편취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몰수 대상이 아님 가) 피고인들은 공소외 2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는 피고인 1의 아버지 공소외 3으로부터 환전 용도로 받은 돈 등이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는 피고인 1이 물류업 또는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대금으로 받은 돈이다. 이들 압수물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돈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소정의 ‘범죄피해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액이 특정되어 산정이 어렵지 않고, 피해회복이 일부 이뤄졌으며, 보이스피싱 ‘행동책’이 이미 입건된 이상 그를 상대로도 피해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소정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내지 8호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이 2021. 10. 6. 이 사건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본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우준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소명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10. 7. 전화로 ‘현금 흐름을 알아야 한다,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 하나은행 지점 앞으로 가서 수사관에게 넘겨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위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같은 날 13:44경 △△△ 하나은행 지점 인근 서울 성동구 (지번 생략) 앞 노상으로 가 그 곳에서 위 여행용 가방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공소외 2에게 전달하였다. 3) 공소외 2는 위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지하철 △△△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동대입구역에서 내려 지하철 화장실로 들어가 자기 몫으로 250만 원을 챙겼다.공소외 2는 같은 날 14:18경 동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2에게 남은 돈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전달하였다. 4) 피고인 2는 위 돈을 전달받기에 앞서, 피고인들이 대화자로 참여하는 위챗 대화방 ‘潘總(5)’에서 ‘17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으로부터 ‘전달 장소:동대입구 1번 출구, 금액:1억 9600만, 시간:2시, 암호:한부장님 부탁으로 왔슴니다’라는 문자와 공소외 2의 사진을 전송 받았고, 위 돈을 전달받기 전 피고인 1로부터 개인 위챗 대화로 ‘큰 금액이야, 잘 지켜봐’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 5) 피고인 2는 공소외 2로부터 전달받은 여행용 가방을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으로 가져갔다. 6) 피고인 2는 그 무렵 위챗으로 피고인 1과 ‘보면서 세어도 문제 없지, 39 묶음 5만은 조금 이따 사무실로 가져갈게’, ‘얼마야’, ‘1억 9600’, ‘11305+870+19600 -20000=11775’ 등의 문자대화를 하였다. 같은 날 오후경에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장소는 바꾸는게 좋을 거 같아, 요즘 동국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라거나 이후 ‘사람 봤어? 좀 지켜봐?’라거나 피고인 2가 ‘좀 지켜본 후에 받았어’라고 하는 문자대화를 하였다. 7) 피고인 2는 2021. 10. 11.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체포되었다. 수사기관은 위 주거지에 고무줄로 수 개의 묶음으로 묶여 검정색 비닐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5만 원권 및 1만 원권) 합계 1억 3,630만 원(증 제1, 2호)과 여행용 가방(증 제3호) 등을 압수하였다. 8) 피고인 1은 같은 날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체포되었다. 수사기관은 위 차량에서 파우치에 있던 현금(5만 원권, 1만 원권, 5,000원권, 1,000원권) 합계 336만 7,000원(증 제5 내지 8호) 등을 압수하였다. 나. 공모 사실 및 편취 고의의 존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함께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전달하면서 위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알았으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현금을 전달함으로써 편취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속아 공소외 2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챗 ‘潘總(5)’ 대화방에서 ‘17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장소, 시간, 금액과 심지어 암호 그리고 전달자인 공소외 2의 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실제로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지시받은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1은 현금을 전달받기 전에 피고인 2에게 ‘큰 금액이니 잘 지켜봐’라고 주의를 환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현장에서 상대방의 신분, 돈의 출처 등을 설명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증 내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 2가 현금을 전달받은 장소는 가게 등 일정한 장소가 아닌 지하철역 인근 노상이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공소외 2로부터 다시 현금을 전달받은 것은 분명한데 피고인들이 공소외 2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경위, 방식, 장소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들이 현금을 수수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피해자의 현금전달이 있기 이전에 개설된 위챗 대화방 潘總(5)에는 대화명 ‘ε汪汪’을 사용하는 피고인 2, 대화명 ‘哈哈哈哈’을 사용하는 피고인 1, 대화명 ‘畵家’, ‘17E’, ‘화가’가 있었다. 대화명 ‘畵家’, ‘17E’, ‘화가’는 모두 동일한 사람인 ○○이다. 위 대화방의 2021. 8. 4.부터 2021. 10. 8.까지의 대화를 살펴보면, ‘畵家’, ‘17E’ 또는 피고인 1이 수 회에 걸쳐 피고인 2 등에게 ‘현금을 전달받는 장소, 시간, 금액, ○○○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고지하거나 지시하고, 전달자의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을 대화방에 게시하고, 피고인 2가 ‘알았다’ 또는 ‘가지고왔다’라고 대답하는 등 대화하고 있다. 여기서 ‘○○○이 보내서 왔다’는 일종의 암호인데, 보냈다는 사람이 ‘김부장, 송팀장, 한사장, 안사장, 박민우 팀장, 손사장, 이실장, 권팀장, 한부장, 이성민 팀장, 김실장’ 등 매우 다양하고 자격을 사칭하는 것들이며, 전달장소는 지하철 출구 앞 등이다. 이들 대화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수법에 관한 것인 점, 이들의 대화에 나타나는 현금전달 수법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현금전달 방식인 점, 위 대화방에서 언급된 현금 중 하나인 이 사건 피해자의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금임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다른 현금전달과 관련된 대화는 해당기간 동안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들은 2021. 7. 15.경 ‘화장실이 어디 있고 어떤지,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라면서 지하철 명동역 7번 출구에서 롯데면세점 명동점 11층까지 가는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위챗으로 ‘큰 금액이야, 잘 지켜봐’, ‘장소를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아, 요즘 동국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 라고 대화를 나누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암호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1의 경우 핸드폰 2개, 핸드폰 1개에 유심칩 2개를 사용하는 등 미리 돈을 은밀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동선을 모색하고 은밀하게 전달받거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 실행하는 등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현금을 전달받거나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이 고지 내지 지시하는 현금전달의 액수, 방식, 장소, 상대방 확인 방법 등이 불법적인 환전거래로서도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과의 문자대화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별도로 이의나 질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금전달자 선정이나 현금전달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2는 ○○ 또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수 회 현금을 전달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현금전달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진술을 회피한 바 있다. 피고인 1 역시 자신이 위챗에서 ‘哈哈哈哈’라는 대화명을 사용함이 분명함에도 이를 부인한 바 있고 수 회 돈을 전달받았음에도 그 횟수가 1회라고 거짓진술하였다. 피고인 1은 사용하던 2개의 휴대전화 중 1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분실하였다는 것인데 통상 유심칩은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1개에 유심칩 2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실하였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피고인들은 ○○과의 문자대화에 의한 현금전달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였다. 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범행 방법이나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는 점, 피고인들이 ○○으로부터 고지 내지 지시받은 현금전달 방식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방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이 ○○과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들이 현금전달 방식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나 수행 방식, 피고인들의 직업, 경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설령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기망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의 문자대화에 따라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임을 인식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범행 방식에 가담하는 자들은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범행이 완성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과의 문자대화에 따라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潘總(5) 대화방에서 ○○으로부터 고지 내지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현금전달 역시 위 공모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아)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피고인 1은 아버지 공소외 3이 중국과 무역업을 하며 취득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1은 위안화를 원하는 ○○과 알게 되어 환전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1은 ○○이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원화를 받고 공소외 3의 거래처 등에서 ○○의 계좌로 위안화를 이체하였다. 이후에는 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에게 위안화를 이체하게 하고 ○○으로부터 원화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이 은밀하게 현금을 전달받은 것은 불법 환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潘總(5) 대화방 외의 대화방에서도 위 대화방과 같은 취지의 환전업무에 대한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위 대화방에서의 대화 역시 불법 환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2로부터 1억 9,600만 원을 전달받아 여기에 400만 원을 더하여 2억 원을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2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들의 당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전업무의 일환으로 공소외 2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위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과 당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과 관련한 환전업무에 관한 진술은,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화폐에 대한 환전을 의뢰하고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화폐를 지급하여 환전을 하는지, 피고인들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지, 환전된 돈은 누…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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