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48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0년 12월 3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벌금 1,5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박지원입니다. 검사는 한상훈·이하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한로·홍임석입니다.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205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24.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2018년 카드사용내역서 병행공개시기 위반의 점은 무죄.

  • 벌금 1,5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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