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박지원입니다. 검사는 한상훈·이하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한로·홍임석입니다.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205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24. 개최된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 2018. 12. 31. 작성된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2018년 카드사용내역서 병행공개시기 위반의 점은 무죄.
- 벌금 1,5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