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월 2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박범석입니다. 검사는 홍용화·박채원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평강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67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200시간의, 피고인 2에 대하여 160시간의, 피고인 3에 대하여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7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3, 24호를 피고인 2로부터, 증 제10 내지 13, 18 내지 21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 징역 10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