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24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18년 1월 25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월 2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박범석입니다. 검사는 홍용화·박채원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평강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67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200시간의, 피고인 2에 대하여 160시간의, 피고인 3에 대하여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7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3, 24호를 피고인 2로부터, 증 제10 내지 13, 18 내지 21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 징역 10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