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강성수,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기종·최지은입니다. 검사는 진재선·권찬혁·이상현입니다. 변호인은 배재철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 징역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자격정지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자산을 축적하고 활동하는 국가의 핵심 정보기관으로서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직무 범위를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으로 그 조직과 예산, 업무수행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속성상 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그러한 경우 민주주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되므로 국정원 직원은 그 직무 영역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직위와 조직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정원의 고위 간부인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등과 공모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 좌파’로 규정한 후 국정원 직원으로서 갖게 된 직권을 남용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국가안전보장 등 국정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를 수집하게 하였고, 이러한 첩보 및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국익전략실 보고서를 통하여 심리전단에서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을 반대ㆍ비방하는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I/O들을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임원들에게 ‘좌파 연예인’으로 규정된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을 요청하고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역시 ‘좌파 연예인’으로 일방적으로 분류한 공소외 74, 공소외 73 등의 소속사인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였으며, 대기업 및 공소외 27 연합회에 대하여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으로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정치인, 연예인 등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로부터 원장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촉구하기까지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보수단체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부임 이후 ▲▲사업이 체계화 되고 규모가 확장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결코 미약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전면 회피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약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였으며, 국정원의 구성원으로 상급자인 원장과 2차장의 지시에 따랐고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2017고합1156』
[모두 사실]
1.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9) 및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0. 12. 3.부터 2013. 4. 15.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국정원은 매일 아침 원장 주재로 1ㆍ2ㆍ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주요 운영방향 및 정책사항 등이 논의ㆍ결정되고, 그 결정사항은 1ㆍ2ㆍ3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본부 실ㆍ국장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회의’에 전달되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논의되며, 매월 1회 원장 주재로 1ㆍ2ㆍ3차장, 기획조정실장, 본부 실ㆍ국장, 전국 지부장이 참석하는 ‘전부서장회의’를 통해 원장의 지시 사항이 전달되어 전 국정원 직원에까지 전파되는 구조인바, 피고인은 국정원 내 최고위급 간부로 본부 실ㆍ국장 중 한 명인 국익정보국장으로서 ‘모닝브리핑회의’ 및 ‘전부서장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원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은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정원의 지휘체계를 거쳐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7)은 2010. 9.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8)는 2012. 5. 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각 국정원 2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126은 2010. 9. 9.경부터 2011. 4. 7.경까지,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은 2011. 4. 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각 국정원 3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공소외 70은 2010. 6.경부터 2013. 4. 15.경까지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실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40은 2009. 2.경 이전부터 2010. 12. 2.까지, 공소외 9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는 2010. 12. 3.부터 2013. 4. 12.까지 각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국정원 내 부서의 역할 분담 관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8국)은 200명 이상의 I/O(intelligence officer, 국내 정보 담당관)들로 하여금 I/O들이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들을 접촉하여 국정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여 국정원 지휘부 및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B실, 7국)에 보고ㆍ전파하고, 필요한 경우 I/O를 통하여 기관 및 단체들을 상대로 공작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이고,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 I/O를 통해 수집된 정보 및 자체 생산 정보들을 분석하여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이다.
국익정보국은 청와대의 요청 또는 원장 △△△의 지시에 따라 특정 현안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I/O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국익전략실에 전달하고, 국익전략실은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이 수집ㆍ전달한 정보와 자체 수집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청와대의 요청 또는 △△△ 원장의 지시에 따른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 원장 등에게 보고한 후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고, 이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과 심리전단 방어팀 또는 안보팀 소속 직원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 영역에 걸쳐 특정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요청 또는 △△△ 원장의 지시에 따른 대응방안을 실행하였다.
이와 함께 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은 청와대의 요청 또는 △△△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연예인 등 주요 인사들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수단체를 동원하고, 그와 같은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3. 기초 사실
△△△은 원장으로 재직한 2009. 2. 12.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국정원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2차장 ☆☆☆ 및 ▽▽▽,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3차장인 공소외 126 및 □□□,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 및 공소외 92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등에서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고,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면서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시하면서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반복하였다.
△△△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을 통해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당의 후보자 선정 등 관련 동향 정보, 특히 공소외 8 서울시장 등 △△△이 속칭 ‘좌파 정치인’으로 지목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국익전략실에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은 위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야권 정치인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논리와 전략을 개발하고, 야권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을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각종 온ㆍ오프라인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 △△△에게 보고하고, 이를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실행부서에 전달하여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 및 공소외 92는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 위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이 수집한 첩보나 국익전략실에서 분석한 정보와 대응방안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자체적인 온ㆍ오프라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에게 보고한 후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그 활동결과 등을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등에도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1.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전제 사실
2010년 말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점진적 무상급식’을, 야당인 민주당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복지예산 증대와 관련해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2010년 말 서울시 의회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자 당시 공소외 127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서울시 의회가 상호 대립하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공소외 127 서울시장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해 2011. 8. 24.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율(25.7%)이 유효득표율(33.3%)에 미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였다. 이후 공석인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공소외 133 후보가 공소외 8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공소외 8 변호사가 야권의 유력 후보로 부상하였고, 공소외 8 변호사는 민주당의 공소외 277 국회의원과 통합 경선을 통해 범야권 후보로 선출이 되어 한나라당의 공소외 137 후보와 경쟁하였는데, 그 선거과정에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공소외 8 후보와 점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공소외 137 후보 간 복지정책 대결은 계속되었으나 2011. 10. 26. 공소외 8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면적 무상급식’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한편 당시 원장이던 △△△은 정부와 여당의 ‘선택적 복지정책’에 찬성하고, 전면적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하에 2010. 11. 9.경 국정원 전부서장회의에서 “매일 좌파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포퓰리즘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특히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전달해야 한다. 무상급식하느라 예산이 줄어 낡은 교육 설비조차 교체 못하는 것 등을 확실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2011. 1. 21.경 전부서장회의에서 “좌파들의 무상 포퓰리즘에 대해서 확실히 차단을 하세요. 우리 조직들을 지원하고 끌고 나가면서 차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하였으며, 2011. 2. 18.경 전부서장회의에서 “망국적인 포퓰리즘은 확실히 없애나가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은 서울시의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일 이틀 전인 2011. 8. 22.경 열린 전부서장회의에서 “우리 원에서 재작년부터 계속 복지 포퓰리즘 대해 경고를 해왔는데, 이제 절정에 달한 거 같다. 우리 전 직원들이 이런 거를 막아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인 2011. 12. 16.경 열린 전부서장회의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연구를 더 하라”라고 발언하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야당이나 진보세력을 ‘좌파’로 규정한 다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의 우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방법을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지지ㆍ찬양하는 여론전을 전개하도록 하고, 야당이나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국정원이 나서서 알리고, 국정원의 모든 조직을 활용하여 보편적 복지정책을 반대ㆍ비방하는 사이버 여론조작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반대 집회 개최 등 온ㆍ오프라인 전 영역에 걸친 대응활동 전개를 지시하였다.
나. 범죄사실
△△△은 위와 같이 복지 포퓰리즘이 정치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야권의 대학 반값등록금 주장이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자, 2011. 5.경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야권 정치인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이를 반대ㆍ비방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의 위 지시는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2차장인 ☆☆☆,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을 통해 국익정보국과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 지시에 따라 야당의 반값등록금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야당 측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인 등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기로 하고, 2011. 5. 말경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야당이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주장의 문제점, 특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주요 좌파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자녀 해외 유학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불상의 I/O들은 ‘공소외 7 의원의 장녀는 미국에서, 장남은 프랑스에서, 공소외 6 의원의 장남은 미국에서 대학을 각 졸업하였다’, ‘대학등록금은 좌파 정권인 공소외 38정부 시절에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되었다’라는 취지의 첩보를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해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68, 공소외 69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68, 공소외 69는 2011. 6. 1.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를 바탕으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등록금은 공소외 38 전 대통령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되었고, 야권 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공소외 7 의원의 장녀는 미국에, 장남은 프랑스에, 공짜 등록금을 주장하는 공소외 6 의원은 장남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등 표리부동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이하 ‘반값등록금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그 무렵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를 통해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2차장 ☆☆☆, 원장 △△△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반값등록금 보고서는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되었다.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반값등록금 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심리전 전략을 함께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286 등은 그 무렵 (단체명 65 생략)(이하 ‘(단체명 65 생략)’이라고 한다) 대표인 공소외 287에게 (단체명 65 생략) 명의로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반값등록금 주장 반대 1인 시위를 해 줄 것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공소외 287은 2011. 6. 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값등록금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하였고,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20으로부터 반값등록금 반대 성명 발표, 집회 개최를 제의받은 대한민국 ♧♧♧♧♧(이하 ‘♧♧♧♧♧’이라고 한다) 사무총장 공소외 217은 2011. 6. 9.경 ♧♧♧♧♧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공소외 6, 공소외 7 등 무상등록금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고액등록금을 들여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고는 마치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척 위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끊임없이 올랐으므로 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공소외 37과 공소외 38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2011. 6. 10. 1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언론 매체 6 생략 사옥 앞에서 ♧♧♧♧♧, (단체명 62 생략)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야권 정치인들의 반값등록금 주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은 보수단체인 (단체명 63 생략) 등을 동원하여 2011. 6. 10.경 (단체명 63 생략) 등 19개 단체 명의로 (언론 매체 6 생략), ◆★일보, 무가지인 (언론 매체 7 생략), (언론 매체 36 생략) 등에, 2011. 6. 21.경 (단체명 63 생략) 명의로 (언론 매체 9 생략)에, 2011. 8. 19.경 (단체명 63 생략) 등 22개 단체 명의로 (언론 매체 6 생략), ◆★일보에,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취지의 시국광고를 게재하였고,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공소외 288 등 직원들은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2012. 2. 13.경부터 201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직접, 2011. 6. 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원들로 하여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ㆍ리트윗을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 2차장 ☆☆☆,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3차장 □□□, 심리전단장 공소외 92 등과 순차 공모하여, 좌파의 반값등록금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주요 야당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로 자녀 해외 유학사례에 대한 첩보 등을 수집하여 보고하였고,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시위에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시국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심리전단 직원들 및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원들로 하여금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ㆍ리트윗 하게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