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18년 5월 23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5월 2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황병헌,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수민·김주영입니다. 검사는 조광환·김태훈·인훈·안성민·허훈·권찬혁·한지혁·김성훈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한중 외 8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대판: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대판: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인도피의 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인도피의 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4(대판: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인도피의 점,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2012. 12. 16.자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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