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207

업무방해

2020년 8월 12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8월 1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송승훈입니다. 검사는 강석철·송태원·박신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명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5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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