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8월 1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송승훈입니다. 검사는 강석철·송태원·박신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명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5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