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2019년 4월 26일 선고2심(항소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8월, 벌금 2,703,900,000원,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최철환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4월 26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벌금 2,703,9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한정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성균·정윤택입니다. 검사는 추혜윤·양준석입니다. 변호인은 최철환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2018년 12월 2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658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금 2,703,9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를 폐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의 연번 1776 내지 1779, 1794 내지 1863, 1873 내지 1930, 1933, 1934, 1941 내지 2003, 2009 내지 2011, 2019 내지 2154, 2169 내지 2181 기재 각 차량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8월
  • 벌금 2,703,900,000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8월, 피고인 회사 : 벌금 28억 1,070만 원, 가납명령,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 모델의 9단 변속기 변경에 관한 고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부분 ⑴ 대기법위반 및 소음법위반의 점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대기법 및 소음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6. 1. 22. 평택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 또는 화성시 (주소 2 생략)공소외 2 회사 물류센터에서, ‘○○○○○’ 차종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의 연번 1776 ~ 1779, 1794 ~ 1863, 1873 ~ 1930, 1933, 1934, 1941 ~ 2003, 2009 ~ 2011, 2019 ~ 2154, 2169 ~ 2181 각 기재와 같이 349대의 △△ 승용차(이하 위 349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 모델’이라 한다)를 각 수입하였다. ⑵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여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각 ○○○○ 모델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부분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 피고인 1이 ① 위 대기법 및 소음법위반의 점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 모델을 수입하고, ②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각 ○○○○ 모델을 부정수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각 ○○○○ 모델은 피고인 1의 주장보다 1~2개월 빠른 2016. 1.말경 수입되어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 변경인증에 관한 사안은 피고인 1을 포함한 피고인 회사 전체에 있어 중요한 현안이었음에도 피고인 1이 속한 인증팀과 주문·문류팀 사이에 원활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 회사 측은 변경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과거에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 또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회사 차원에서 변경인증절차를 무시하고 조속히 수입한 후 판매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1이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 모델을 수입하는 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주문·물류팀 소속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2015. 말경과 2016. 초경 유관부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7단 변속기 차량과 9단 변속기 차량의 고유 모델번호가 일치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각 ○○○○ 모델이 변경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관행적으로 차량을 딜러 측에 판매하기 전까지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이 부분 원심 판단의 일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 각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5. 4.경과 2015. 5.경 피고인 회사 측과 △△△△△△△의 독일 본사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이 사건 각 ○○○○ 모델을 포함하여 ‘□ □□□□□ 모델’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될 예정임을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1은 적어도 ‘참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수사기록 991쪽 이하 참조). ② 한편 기록상 피고인 1이 새로운 변속기가 탑재된 이 사건 각 ○○○○ 모델이 구체적으로 2015. 12.경부터 생산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된 시기는 2015. 10. 중순경이다(수시기록 995쪽의 이메일은 모델별로 새로운 변속기를 탑재하여 생산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③ 피고인 1이 속한 인증팀은 이 사건 각 ○○○○ 모델의 국내 출시 예정일이 2016. 3. 8.임을 전제로 2016. 3. 1.까지 변경인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였다. ④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2015. 10.경 새로운 변속기가 탑재된 이 사건 각 ○○○○ 모델을 주문하기 시작하였고(이는 실제 차량이 생산되기 약 2개월 전에 주문이 이루어진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2016. 12.경 새로운 변속기가 탑재된 ○○○○ 모델이 생산되어 운송절차를 거쳐 2016. 1. 말경 국내로 들어와 통관절차가 이루어져, 2016. 1. 27.경부터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⑤ 한편 주문·물류팀 직원의 잘못된 인식이나 관행만으로, 정상적으로 변경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주문·수입 통관 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1에게 변경인증 없이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실제 피고인 1이 속한 인증팀은 2016. 2. 중순경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한 인증절차를 거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인증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는 곧바로 판매 중단 또는 딜러사로부터 차량을 회수하였고, 관계기관에 자진신고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다. ⑦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각 ○○○○ 모델 중 실제 고객들에게 판매가 된 98대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각 피의자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대기법위반·소음법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의 점에 관해 수사하였는데, 2016. 12. 29. 위 피의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에다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인증팀 부장으로서의 직책에 있던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하여 변경인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입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1이 통관절차 진행 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한 대기법위반, 소음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인터쿨러·변속비·소음기 변경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령 [대기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주1)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배기량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②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대기법 시행규칙 별표 20]- 배출가스 관련부품 9. 흡기장치(Air Induction System)터보차저(Turbocharger, wastergate, pop-off 포함) 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s), 덕팅(ducting), 인터쿨러(Intercooler), 흡기매니폴드(Intake manifold) -------------------------------------------------------------------[소음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주2)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①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 중 ‘○○○○' 모델의 9단 변속기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1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피고인 1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차량에 관한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 인터쿨러·변속비·소음기 변경의 경우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아니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 대상에 불과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고만 한다) 및 소음·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고만 한다)상의 ‘변경인증’ 대상이 아니며, 위 각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또는 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쿨러·변속비·소음기 변경에 관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대기법위반, 소음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주식회사의 고유한 주장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 수입죄의 성립 시기는 ‘수입’이 완료된 시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수입한 차량과 같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때(보세구역 반출시)’ 수입이 완료된다. 피고인 회사는 범죄일람표(인증전 수입) 기재 각 차량 중 1,034대에 관하여는 수입신고(수리)된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에 대기법 및 소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으므로, 위 1,034대에 관하여는 부정수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관세법상 부정 수입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8월, 피고인 회사 : 벌금 28억 1,070만 원, 가납명령,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 모델의 9단 변속기 변경에 관한 고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부분 ⑴ 대기법위반 및 소음법위반의 점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대기법 및 소음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6. 1. 22. 평택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 또는 화성시 (주소 2 생략)공소외 2 회사 물류센터에서, ‘○○○○○’ 차종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의 연번 1776 ~ 1779, 1794 ~ 1863, 1873 ~ 1930, 1933, 1934, 1941 ~ 2003, 2009 ~ 2011, 2019 ~ 2154, 2169 ~ 2181 각 기재와 같이 349대의 △△ 승용차(이하 위 349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 모델’이라 한다)를 각 수입하였다. ⑵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여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각 ○○○○ 모델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부분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 피고인 1이 ① 위 대기법 및 소음법위반의 점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 모델을 수입하고, ②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각 ○○○○ 모델을 부정수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각 ○○○○ 모델은 피고인 1의 주장보다 1~2개월 빠른 2016. 1.말경 수입되어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 변경인증에 관한 사안은 피고인 1을 포함한 피고인 회사 전체에 있어 중요한 현안이었음에도 피고인 1이 속한 인증팀과 주문·문류팀 사이에 원활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 회사 측은 변경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과거에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 또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회사 차원에서 변경인증절차를 무시하고 조속히 수입한 후 판매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1이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 모델을 수입하는 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주문·물류팀 소속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2015. 말경과 2016. 초경 유관부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7단 변속기 차량과 9단 변속기 차량의 고유 모델번호가 일치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각 ○○○○ 모델이 변경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관행적으로 차량을 딜러 측에 판매하기 전까지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이 부분 원심 판단의 일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 각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5. 4.경과 2015. 5.경 피고인 회사 측과 △△△△△△△의 독일 본사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이 사건 각 ○○○○ 모델을 포함하여 ‘□ □□□□□ 모델’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될 예정임을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1은 적어도 ‘참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수사기록 991쪽 이하 참조). ② 한편 기록상 피고인 1이 새로운 변속기가 탑재된 이 사건 각 ○○○○ 모델이 구체적으로 2015. 12.경부터 생산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된 시기는 2015. 10. 중순경이다(수시기록 995쪽의 이메일은 모델별로 새로운 변속기를 탑재하여 생산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③ 피고인 1이 속한 인증팀은 이 사건 각 ○○○○ 모델의 국내 출시 예정일이 2016. 3. 8.임을 전제로 2016. 3. 1.까지 변경인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였다. ④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2015. 10.경 새로운 변속기가 탑재된 이 사건 각 ○○○○ 모델을 주문하기 시작하였고(이는 실제 차량이 생산되기 약 2개월 전에 주문이 이루어진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2016. 12.경 새로운 변속기가 탑재된 ○○○○ 모델이 생산되어 운송절차를 거쳐 2016. 1. 말경 국내로 들어와 통관절차가 이루어져, 2016. 1. 27.경부터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⑤ 한편 주문·물류팀 직원의 잘못된 인식이나 관행만으로, 정상적으로 변경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주문·수입 통관 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1에게 변경인증 없이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실제 피고인 1이 속한 인증팀은 2016. 2. 중순경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한 인증절차를 거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인증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는 곧바로 판매 중단 또는 딜러사로부터 차량을 회수하였고, 관계기관에 자진신고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다. ⑦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각 ○○○○ 모델 중 실제 고객들에게 판매가 된 98대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각 피의자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대기법위반·소음법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의 점에 관해 수사하였는데, 2016. 12. 29. 위 피의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에다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인증팀 부장으로서의 직책에 있던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하여 변경인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입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1이 통관절차 진행 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 모델에 관한 대기법위반, 소음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인터쿨러·변속비·소음기 변경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령 [대기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주1)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배기량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②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대기법 시행규칙 별표 20]- 배출가스 관련부품 9. 흡기장치(Air Induction System)터보차저(Turbocharger, wastergate, pop-off 포함) 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s), 덕팅(ducting), 인터쿨러(Intercooler), 흡기매니폴드(Intake manifold) -------------------------------------------------------------------[소음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주2)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 2.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3.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변경하였어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동차제작자 자동차제작자 2) 대기법·소음법의 각 시행규칙상 ‘변경보고(또는 통보)’ 대상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인터쿨러 변경 앞서 본 관련법령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터쿨러’의 변경은 대기법 제48조 제2항에서 변경인증을 요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8호, 별표 20의 9항 참조), ②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의 각 인터쿨러 변경 차량(연번 4437 ~ 4477 사이의 차량 중 8대, 이하 ‘이 사건 인터쿨러 변경’이라 한다)은 기인증 받은 인터쿨러의 일부 부품(하우징 부분)만 변경되는 것으로 차량 제작사 측의 검토 결과 특별히 배출가스의 양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실제 피고인 회사 측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7. 3. 2. 이 부분에 관한 ‘변경보고’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터쿨러 변경은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변속비 변경 부분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변속비’의 변경은 대기법 및 소음법상 각 변경인증을 요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호,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②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의 각 변속비 변경 약 4,669대 차량의 경우(이하 ‘이 사건 변속비 변경’이라 한다) 차량 제작사 측이 확인한 결과 변속비가 낮아지거나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여 배출가스의 양이나 소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피고인 회사 측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8. 초경 위와 같이 변속비가 변경된 차량들에 관하여 ‘변경보고’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속비 변경은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및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내용을 보고 또는 통보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소음기 변경 부분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음기’의 변경은 소음법상 변경인증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 ② 차량 제작사 측의 검사 결과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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