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2023년 2월 15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정제,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사랑·박정길입니다. 검사는 이유선·정혁·이소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3노85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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