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2년 11월 25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선고유예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2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봉규, 함께 판결한 판사는 장윤선·김예영입니다. 검사는 송정은·김재혁·이한종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이정·권정택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459(2022년 1월 12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선고유예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외 3 등에 대한 형사고소, 공소외 3 등과의 민사사건 등에서 공소외 3, △△△ 주식회사(이하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는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 목적, 입법연혁,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과 제4조 제1항의 문언과 내용,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법원, 과세관청,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장’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법원의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민사사건의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오늘날 금융기관과 사인 간의 금융거래행위는 현대의 국민경제와 국제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되고 있는바, 금융기관은 거래행위를 통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취득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 정보기술의 발달 및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확대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한 개인의 모든 행위를 추적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의하여 취득된 특정 금융거래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가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남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었다. 금융실명법도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금융실명제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주된 규율내용으로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바13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래정보등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정보등에 대한 공개가 불가피하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법원의 제출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실명법은 ‘그 사용목적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공익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 제한되는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사이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다)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제347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제출명령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법원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은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에게도 제공되어 공격·방어를 위한 자료가 되는 등 해당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이용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 법원의 제출명령이 이루어진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소송당사자 등은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제공·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위반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타인 역시 금융실명법 제4조 제5항의 주체가 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제공된 거래정보등이 계속해서 전전 유통되더라도 제한을 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융실명법이 예외적으로 제공이 허용되는 거래정보등의 범위를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그 거래정보등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익상 목적과 비밀보장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나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은 행위주체를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엄격책임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그 문언과 내용상 법원의 제출명령이 이루어진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제4조 제1항의 문언과 내용, 금융실명법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통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소송당사자 내지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소송대리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7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노251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노5738 판결 등 참조). 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3490 계약해제확인청구 등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 소속 담당변호사인 사실, 피고인 2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2017. 4. 내지 5.경 공소외 3의 2016. 5. 1.부터 2017. 5. 19.까지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이하 ‘공소외 3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과 공소외 2 회사의 2016. 5. 1.부터 2017. 4. 24.경까지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이하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한 사실, 법원은 사용목적을 ‘해당 사건의 심리’로 정하여 □□은행에 제출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법원을 통해 그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법원의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민사사건의 당사자 내지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소송대리인으로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금융기관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의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법원이 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2조 제1호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하므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여서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별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특정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인의 금융거래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의 신분, 사회적 지위, 경제적 활동 등과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바13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공공기관’은 법원을 포함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정보등을 단순히 소송당사자 등에게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준다고 할 수 없고, 그 거래정보등을 소송기록에 편철하여 저장, 보유하거나 해당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이용하며 소송당사자 등에게 제공, 공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원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공소외 3과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실, 법원은 사용목적을 ‘해당 사건의 심리’로 정하여 □□은행에 제출명령을 하였고, □□은행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응하여 공소외 3과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회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재판부를 통하여 공소외 3과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공소외 3의 금융거래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들은 공소외 3의 신분, 사회적 지위, 경제적 활동 등과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서 공소외 3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로서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공소외 3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외 3의 금융거래정보와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들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본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인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설령 ‘법원의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민사사건의 당사자’를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외 3 등에 대한 형사고소, 공소외 3 등과의 민사사건 등에서 공소외 3과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형식,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보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2017. 5. 22.경 □□은행에 공소외 3과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제출명령을 하면서 그 제출명령서에 ‘사건 2016가합543490 계약해제확인 청구 등, 사용목적 위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라고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제출명령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법원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역시 ‘그 사용 목적’ 내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인 2016가합543490 사건의 심리를 위한 범위 안에서 공소외 3과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소외 3과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는 □□은행이 보관하고 있고, 그 성질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변형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필요한 경우 위 2016가합543490 사건의 심리를 위한 범위 밖에서 공소외 3 등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776 판결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외 3과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소외 3 등에 대한 형사고소, 공소외 3 등과의 다른 민사사건 등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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